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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사원 “교육부 의대병원 규모 왜 임의조정?”

교과부에 부속병원 시설기준 등 규정 마련토록 조치 요구

교육부가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확보기준 등을 법규에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대학들과의 협의만을 통해 부속병원 설치 규모를 정하도록 하면서 내용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교육과학기술부 기관운영감사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의과대학 설립 인가조건 부여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994년 ○○대학교와 ◇◇대학교에 대해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하면서 각각 “부속병원 확보계획을 1998년 말 이전까지 반드시 이행”하라는 조건을 붙였다는 이유로 부속병원이 확보되기 전인 1995년부터 의과대학생을 모집하게 했다.

또한 1996년과 1997년 □□대학교 등 4개 사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을 인가하면서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의료취약지역에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신규로 설립”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 이유로 부속병원 확보기한도 정하지 아니한 채 1997년 또는 1998년부터 의대학생을 모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병상과잉지역 등에 대규모 병상 증설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994년 ○○대학교와 △△대학교에 각각 △△도와 △△광역시․△△시 지역에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신설을 조건으로, 4개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남도 등 의료취약지역에 500병상 이상 부속병원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의과대학 설립을 인가했다.

신설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을 3차 진료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신설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취지는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부족 등 의료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1997년 이미 □□대학교 등 3개 대학교 부속병원 설치와 관련해 해당 지역은 “기존 병원의 병상 수만으로도 필요 병상 수를 초과하고 있어 신규 설립보다는 기존 병원을 인수 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추가로 병원을 건립할 경우 학교의 경영난을 초래해 대학 자체도 부실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내부 검토(“1997 의대설립계획 승인에 따른 병원설립 검토보고”, 장관결재)를 한 바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교육부에서 대학교와 부속병원 설치 협의를 할 때에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추가 공급이 필요한 곳에 부속병원을 신설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초 인가조건 취지대로 의료취약지역에 대규모 병원을 신설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때에는 당초 인가조건을 의료정책(의료기관 수급 등)과 교육정책(의학 교육에의 효율적 활용 등) 방향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부는 인가조건 대체이행을 명목으로 현금 기부․시설투자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대설립 시 부속병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학교육을 위한 것이므로 위 취지에 벗어나게 지방자치단체에 현금기부를 요구하는 등으로 대학 설립 인가조건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교육부는 △△대학교 등에서 병상공급 초과 지역에 병상을 증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계속 건의하자 2006년 “부대조건 변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병상 증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의대부속 병원 설치지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해당 의대에 시설투자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2007년 4월 현금 기부 시는 50백만 원, 시설투자 시는 75백만 원을 각각 1개 병상 신설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인가조건 대체 이행 명목으로 대학교에 현금 기부 등을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의과대학 설립 인가에 필요한 부속병원 의 시설기준 등 설립요건을 법규에 명확히 규정하라”며, “효율적인 의학교육과 병상 수급 정책 방향에 부합되게 신설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확보조건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해야 한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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