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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고시 포함된 한방물리요법 삭제하라

2023년 9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공개했다. 

이는 비급여진료비용 업무위탁기관, 비급여 항목 범위 내용, 보고횟수,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급여 보고 항목의 소분류 한방물리요법 중 상세분류로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포함돼 있고, 2023년 9월 6일 한 매체에서 한의계 관계자는 해당 행위가 보고항목에 포함된 것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한층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접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한방물리요법 일부를 비급여 보고 대상에 올린 것이 급여화 포석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전하며 “한방현장에서 하고 있기에 제도 시행 취지에 맞게 그 내역을 보고하는 것 뿐, 그 인정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면서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았다.

이번 복지부 고시의 혼란과 한의계 아전인수의 근본적 문제는 비급여 보고항목에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한방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된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의과·한의과로 이원화돼 있으며 각 면허종별의 행위는 신의료기술 평가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고,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며, 행위의 재분류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논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이러한 과학적 근거와 검증을 통해 국민을 비과학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한방물리요법의 상세 분류항목은 이런 과정 없이 목록화 됨으로써 큰 혼란을 가져왔고, 한의계에서는 이를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비급여보고 의무에 이어 마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가속될 것으로 호도했다. 

이를 부인하는 복지부 관계자 해명과 의협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반복된 한방의 의과 영역 침범으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고시에 포함된 세부 항목 중 의과행위와 결정적 차이가 없고 한방적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진료비용 보고와 한방물리요법 목록화 및 급여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통한 목록화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한의계는 의과 영역 침탈을 중단하고 한방 본연의 진료와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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