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신용불량자’가 돼가고 있다. 정부가 예방접종을 위탁한 의료기관에 수개월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관행은 올해도 반복됐다. 경기도 양주시는 9월 시행된 국가예방접종 건부터 내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접종비 지급이 미뤄진다고 통보한 것이다. 민간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불릴 상황이 행정편의라는 이름 아래 당연시되고 있다. 이제 9월부터 시작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전국 다수의 보건소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접종비 지급을 또 미루게 될 것이다. 1년 중 3~4개월, 전체 접종의 1/3 기간 동안 의료기관은 국가의 ‘외상 접종’을 떠맡고 있다. 보건소들은 “예산이 소진되어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지급이 어렵다”며 해마다 같은 답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적 관행일 뿐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예방접종비용은 인정 통보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예산 부족 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2025-10-14 16:07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 ■ 성분명처방, 국민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 발의된 법안에서 언급된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 단지 특정한 상품명 하나의 약제 공급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원료공급 부족 등) 같은 성분의 모든 약제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처방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선언이다. 국민건강을 지킬 사명이 있는
2025-10-13 16:00법원 판결을 왜곡한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 준수를 촉구한다.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화된 지 이미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합리한 행정 장벽이 남아 있다”며 철폐를 요구했다. 이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이다. 법원 판결은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무죄 선고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된 법원 판결은 피고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으나, 이를 통해 직접적인 영상 진단이나 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법원은 단순히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을 뿐이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거나 전면 허용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개별 사건에 대한 제한적 판단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법 체계를 재확인한 판
2025-10-13 11:02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인터뷰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에 보도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난 20여 년간의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려는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임’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속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말았다. 또한,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체계와 청구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헌신해 온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한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며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당연한 진료 과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위탁기관에 문제의 원인이 있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의 왜곡과 호도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국민
2025-10-10 13:42최근 더블어민주당 장종태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성분명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와 농어촌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의 최일선에 있는 의사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란 것은 의사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같은 성분이라 해도 다 같지는 않은 것이다. 환자마다 같은 약에도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안 좋다는 환자분도 계시다. 의약품 처방은 환자의 상태, 병력,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행위이다. 이미 필요에 따라 의약품에 수급이 어려우면 약사가 의사와 상의하고 동의를 받은 후 대체조제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성분명 처방의 시도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 저의가 의심된다.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 만으로 국민건강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외부 전문가
2025-10-10 11:51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은 2000년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미 2007년 시범사업에서 실패로 결론이 난 제도를 다시 꺼내든 무책임한 행위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단호히 반대한다.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성분을 적는 행정 행위가 아니다. 환자의 연령, 동반질환, 과거 복용 이력, 부작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판단이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이러한 복합적 판단을 무시하고 동일 성분이라는 단편적 기준만을 강요한다. 그 결과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는 선택하지 않은 약으로 인한 결과를 떠안을 수 없고, 약사는 법적 근거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며, 의료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구조적 모순을 낳는다. 정부와 약계는 약제비 절감을 내세우지만 이는 단기적 계산일 뿐이다. 실제로는 치료 효과 저하, 부작용 증가, 장기 치료 필요, 더 고가의 약제로의 전환 등으로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커질 수
2025-10-02 18:11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 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말이 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등의 국민들을 위해 시리즈가 그것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의 취지는 약품의 수급불안을 해결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법안 내용은 수급불안정 약품의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약 이름)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법안의 취지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법안 내용은 전혀 엉뚱한 내용이라 의아하다. 지금도 의사가 처방 낸 약이 약국에 없으면 같은 성분의 약으로 내어주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수급불안정 약품을 입맛대로 구비해두고 환자들에게 내어 주라는 것인가? 게다가 성분명 처방을 따르지 않을 시 부과되는 막중한 처벌은 법안 개정의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2025년 9월 30일 국회에서는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의료의 특성상 가지는 정보비대칭성으
2025-10-02 18:09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논의 중인 성분명 처방 강제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성분명 처방은 환자 안전에 예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지만,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은 80~125% 범위 내에서 설정돼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임상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녹내장 치료와 같이 장기간 미세한 안압 조절이 중요한 질환에서는 작은 차이도 의미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점안제는 주성분 외에도 보존제, 삼투압, pH, 점도 등 제제학적 특성이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사가 특정 약효를 전제로 치료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약국에서 다른 제네릭 약제로 교체할 경우, 일부 환자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나 치료 효과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안과 질환의 특수성은 안약의 잦은 교체로 인한 순응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한 번 손상된 시력은 회복이 어렵기에 약효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안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 조제 시마다 제품이 변경되면, 환자는 약제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투약 혼란과 순응도 저하로 이어져 결국 치료
2025-10-02 11:20응급실의 명절은 언제나 악몽이었다. 최장 10일에 달하는 추석연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나마 의정갈등 초기 국민들이 보여줬던 시민의식과 경각심마저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맞이하게 될 이번 명절은 큰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응급의료체계는 2년전보다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나빠졌다. 응급실의 입장에서 명절은 병원의 배후진료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을 봐야 하기에 단위 응급실의 일시적 재난상황이 초래된다. 최종치료를 위한 상급병원 전원이 용이하지 않기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속출할 것이고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은 사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번에도 명절의 응급의료대책은 국민들의 양보와 인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국민안전과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한다. 1.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약이 떨어지거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음과 과식을 자제해 급성위장관증상을 예방하고 기존질환의 악화를 대비해야 한다. 평소 익숙하지 않은 위험한 활동이나 무리한 운동을
2025-10-02 07:069월 29일,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담당 공무원은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 공중보건의사 인원을 알 수 없다는 답변, 이에 따른 뚜렷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담당 공무원이 연달아 바뀌며 연속성이 떨어지는 점과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존속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 의거해 의사결정권자께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2026년도 공중보건의사는 0명입니까. 그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습니까. 2. 보건복지부는 추산하는 2026년도 공중보건의사의 입대 인원과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입니까.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와, 해결책은 간명합니다. 18개월 현역과 37개월 공중보건의사, 38개월 군의관은 기울어짐을 넘어 부서져 버린 운동장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젊은 의사라는 이유 하나로 현역의 배가 넘는, 훈련소 기간 조차 산입되지 않는 그렇기에 심지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보다도 긴 복무기간을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토록 압도적인 불평등 앞에서 현역 선택은 공중보건의사 ‘기피’가 아닌, ‘합리적 선택’입니다.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
2025-10-01 10:08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 편의로 재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상 현실을 모른 채 앞세운 정책은 결국 의료 현장을 무너뜨립니다. 매일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성분의 약제라 하더라도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면역 상태에 따라 약효와 부작용, 흡수율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치료제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환자에게는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는 의사들이 환자 곁에서 매일 경험하는, 피할 수 없는 임상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이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성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약을 동일시하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라는 탁상공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예고한 것은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입니다. 전문적 판단이 존중받지 못하고 ‘범죄’로 취급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현행 제도에서도 의사의 동의 하에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강제적인 성분명
2025-10-01 10:03성남시의사회는 2025년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약사단체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된 자리였으며, 성분명 처방 제도의 위험성과 한계를 철저히 외면한 편향적 행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약제비 절감 효과는 이미 실패로 입증 보건복지부가 2007~2008년 국립의료원과 함께 시행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결과, 약제비 절감 효과는 고작 4.6%에 불과했다. 이는 성분명 처방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다는 약사회 주장이 허구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선택분업을 통한 원내조제 활성화나 해외 저가 제네릭 도입이 훨씬 효과적인 대안이다. 2.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 성분명 처방은 제네릭 간 약효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국내 제네릭 허가 기준은 오리지널 대비 80~125% 범위에 불과하다. 이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교환된다면, 환자는 약효 부족으로 증량을 받았다가 이후 다른 제네릭 복용 시 과량 투여로 부작용을 겪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의사의 임상
2025-09-30 18:14우리나라는 곧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린 의사를 형사적, 행정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의사가 ‘타이레놀’이라고 처방을 내면 의사는 형사 처벌받는다. 의사면허취소법에 의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장종태 의원 개정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살펴보면, 수급불안정 의약품일 경우 성분명 처방을 내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대체조제 할 약이 있다는 것이다. 대체조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럼 현행법대로 대체조제 하면 된다.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현행법대로 하면 되는데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만들어,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그 의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람은 곧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는다.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입법에는 사심이 아닌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신중
2025-09-30 18:08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입니다. 대한민국 14만 의사를 대표해 인사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약사단체 주관 성분명처방 토론회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정 직능단체가 직역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 의학적 위험성을 못 본 체하고 추진하는 성분명처방 강제 시도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도발입니다.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이를 절대 좌시할 수 없습니다. 첫째,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입니다. 의약품의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즉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입니다.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로 약제가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제 대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는 특히 소아, 고령자, 중증질환자, 면
2025-09-30 18:03지난 25일 문신사법안이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처리된 문신사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문신사법안은 의사의 면밀한 의학적 판단과 관리·감독을 배제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의료인의 시술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문신은 피부를 침습하는 의료적 행위이며 감염·알레르기·피부손상과 여러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문신업의 제도화와 관리에 있어 의학적 안전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제도적 안전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먼저 교육적 측면에서는 문신 시술에 앞서 반드시 인체 해부학, 위생·감염 관리, 응급 상황 대처 등 기본적인 의학지식과 술기를 습득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과정은 의사가 주
2025-09-29 18:42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후 급성 간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가르시니아 사건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등급 중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판정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제품의 문제를 넘어서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적합한 대상자가 정해진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준수할 때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분은 의약품과 상호작용하거나 개인의 기저질환·음주 습관 등의 요인에 따라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복용 중이거나 만성질환·간질환 병력, 음주 습관이 있는 경우,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려는 경우 또는 과거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반응을 경험한 경우에는 섭취 전에 반드시 약사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약사는 복용 중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아울러 제품의 표시·주의사항을 명확히 안내하며
2025-09-27 06:25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검토 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주치의 제도의 본질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한의계가 국제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며 선전하는 치료방식들은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다. 일부 연구에서 침·첩약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정부 스스로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연구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미 과거 유사 사업들이 실패와 예산 낭비로 귀결된 사례가 반복됐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근거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천억원의 재정을 낭비했으며,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정작 의과 참여는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한의원 위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 이처럼 한방 공공의료 사업은 지속적인 근거 부족과 효과 미흡 문제
2025-09-24 16:50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국내 제약회사가 임신중지약 품목허가 신청을 세 차례나 식약처에 신청했으나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도입되지 못한 채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 5년 동안 여러차례 임신중지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았고 형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품목허가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껏 관련법 탓을 하며 도입을 미뤄온 것입니다. 식약처의 방관은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부터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약속했습니다. 식약처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임신중지약을 도입해 여성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여성들에게 이제는 공적 의료서비스로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임신중지약 도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안전한 임신중지권의 국정과제를 빠르게 실현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09-24 16:38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증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주요 보건당국과 학술단체들은 현 시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동일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임신부의 발열이나 감염 자체가 태아의 신경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 또는 약사의 지도 하에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현재까지 다른 해열진통제와 비교했을 때 안전성이 가장 확립된 약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국 9만 약사는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없이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충실하게 복약지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약물 사용에 관한 올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09-24 16:30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2025-09-23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