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기기 사용법’ 보수교육을 홍보하면서 “한의사가 피부미용 전문가”라는 뻔뻔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깊은 분노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한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국민 안전도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의과영역 침탈 시도이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위험한 선동이다.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모두 현대의학의 해부학·생리학·병리학·피부의학에 기반한 의과 의료기기로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기기다. 때문에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만든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이며, 이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유권해석에서 일관되게 확인돼 왔다. 한의협은 법리오해로 점철된 경찰 판단과 일부 유권해석들을 확대·왜곡해 마치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합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중 어떤 것도 레이저 등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인정한 적이 없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진단용에 한정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 허용”한 것이지, 치료용 의료기기 내지 현대의학적
2025-12-12 05:29
대한의사협회는 9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광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의협은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하기 보다 비급여 체계 안에서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정부가 지적해온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도한 비급여를 예방하기 위해 ▲적응증·횟수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지정 항목 수 최소화 및 예비지정제 도입을 통한 자율정화 과정 부여 등 의료계가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2025-12-09 18:19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2026년도 상반기 기준 전국 66.0%, 비수도권 31.3%라는 충격적인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업무량은 과중하고 책임은 무한하나 미래 비전마저 상실한 필수 의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정부는 개혁이라는 기만 아래 내과를 기피과로 만드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1. 전공의 지원율 급락: 정책 실패가 낳은 필수의료 붕괴의 결정적 증거 정부가 추진하는 위탁검체관리료 폐지 및 상호정산 불인정 정책은 그동안 저평가된 일차의료기관들의 임상 및 행정업무에 대한 보상 구조를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의사들이 내과를 바라보는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과는 업무는 많고 책임은 막중하지만, 경제적 안정성과 미래 전망은 보장되지 않는 분야다.” 이번 정책은 지역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젊은 의사들에게 내과에 오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돼 내과 전문의 공급 자체를 감소시키는 심각한
2025-12-09 18:19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A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2.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
2025-12-08 15:03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오늘,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절대 불가’의 입장을 천명한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기만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보험 정책이 아니며, 대한민국 의료 공급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다. 첫째,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관리급여 편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이 두 항목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이다. 정부가 기어이 이 영역마저 ‘관리’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하려 든다면, 이는 곧 개원의사들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다. 우리는 단 하나의 항목도, 단 1원의 수가 통제도 허용할
2025-12-08 10:22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날입니다. 역사책에서나 봤어야 할 비상계엄이 대통령 입을 통해 선포됐을 때 모두들 가짜뉴스로 생각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였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상처는 아직도 의료계 곳곳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압박했던 전 정권의 실각은 사필귀정이었습니다.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농단’이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그 추진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확대를 강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정책적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2025-12-03 14:34
응급의료종사자의 보호와 폭력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응급의료는 환자의 발생부터 병원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의 적용 범위 확대는 환자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의료인의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적용의 범위확대 역시 향후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2025년 전문의총조사에서 지난 1년간 79.3%가 폭언을 경험했고, 12.5%가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비록 직접적인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응급실의 폭력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재원마련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추후 응급 의료현장의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응급실 안전디자인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12-03 14:07
성남시의사회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안철수 국회의원과 이주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응급의료현장에서 반복돼 온 폭력 문제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중요한 입법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적용 장소가 기존 응급실 외에도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가 이뤄지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됐다. 응급의료진이 실제 폭력에 노출되는 다양한 상황을 법적으로 포괄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폭행·협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둘째,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를 기존 진료행위에서 ‘보호자 상담’까지 확대하였다. 응급진료 과정에서 보호자 상담은 대기실이나 별도의 상담공간 등 응급실 외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실질적 위험 요소를 보호 범위 안으로 명확히 포함시켜, 응급의료진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더하게
2025-12-03 13:5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당시 밝혔듯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본 노조)은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전공의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 이에 본 노조는 국회에 즉각적인 추가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본 노조는 지난 입장문(9.23)을 통해 ▲‘주 80시간제’가 유지된 점,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와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2차 개정안’의 다섯 가지 내용을 제안한다. ① 전공의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련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다. 과로사 판정의 주요한 기준이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근로임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생명권 침해다. 2019년 전공의 과로사는 물론, 최근 청년노동자들의 과로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 최소한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
2025-12-03 05:30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정부의 ‘관리급여’ 신설 움직임이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의학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국민 건강권과 현대 의학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관리급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별급여 취지를 왜곡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다. 정부는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도 없는 ‘관리급여’를 하위 규정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유망 기술의 진입을 돕는 선별급여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지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급여 치료를 강제 편입해 퇴출하려는 위법 행위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에 불과하다. 둘째, 의학적 타당성이 아닌 ‘물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학에 대한 무시이며 모독이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효과성 등 과학적 근거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러한 본질을 배제하고 ‘진료량 급증’ 같은 시장 지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환자가 선호하는 효과적 치료를 단지 물량이 많다고 통제하는 것은, 필요한 치료조차 ‘남용’으로 낙인 찍는 위험한 오류이다. 셋째, ‘본인부담률 95%’는 환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학 발전을 저해하는 징벌적 조치다.
2025-12-02 18:02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차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잘못된 경찰의 판단을 대한한의사협회가 마치 ‘합법 판결’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왜곡 선전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의료법의 기본 체계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심각한 판단 오류다. 경찰은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한 면허로 보는 중대한 오판을 저질렀으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한의사의 레이저·초음파·고주파 등 현대의학 기반의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대법원 판례와 기존 법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이고 비전문적인 법 해석을 불송치 사유로 내세웠고, 한의사 측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그대로 차용했다. 특히 경찰은 국소마취제를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하며, 다른 사람에게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행위의 본질과 위험성을 완전히 간과하였다. 일반인
2025-12-02 17:52
약사법의 근간인 ‘리베이트 금지’와 ‘담합 금지’ 원칙은 어떠한 업종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비대면의료 플랫폼 A사는 언론을 통해 사실을 뒤틀고, 마치 정부와 국회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이와 같은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국회 본회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올바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시행할 것이라 굳게 확신한다. 비대면진료 플렛폼 도매운영·리베이트 금지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 본 개정안은 A사가 주장하듯 특정 산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이미 제약사·의약품 도매업체·의료기관·약국 등 의약품을 매개로 한 담합이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규제를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조치다. 즉 이것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기존 제도권 밖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불법적 유통 관여와 약국 종속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영업 제한 법안’이다. 보건의료 제도화 과정에서, 혁신과 미래산업으로 포장한 신업종에게 리베이트·담합 금지 원칙을 예외로 둘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법안,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돼야 한다. 보건
2025-12-02 05:45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인한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미비를 넘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왜곡, 밀실 행정, 전문가 의견 배제 정황에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정책이 투명성과 합리성 없이 추진됐다는 의혹은, 의료계를 넘어 대한민국 정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번 감사 결과가 지적한 여러 문제들과 남아 있는 의문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전(前) 정부가 추진한 대대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은,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 붙여졌다는 의혹을 낳으며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 더욱이 감사원 또한 정부가 제시했던 이른바 ‘의사 1만 5000명 부족’ 추계에 대해 산출 근거와 추정 과정에 과학적·통계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해당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 근거 위에서 추진됐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감사원은 정부가 제시한 미래 의료 인력 수요 추계
2025-11-30 13:46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30호)이 2025년 11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어 1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법안소위 의결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단계에서 문제 문구의 수정·삭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굴절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이를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에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로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고 이후 의사협회 및 대한안과학회와 협력해 법사위원 면담, 입법조사처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도록 자구수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본회는 초기 법안에 포함됐던 ‘관리’, ‘굴절검사 시행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안경사의 무제한적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다행히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삭제되고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이라는 문구로 대체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2025-11-29 07:41
27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24년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며,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비일관적 적용으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음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그동안 의학계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부 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과학적∙합리적 근거와 현장의 의료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즉, 의료정책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의학교육 환경개선, 지역 및 필수 의료 불균형 해소 등 핵심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히 수립되고 추진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의대교수협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주체로서 양질의 의료인력의 양성, 지역 사회 및 필수의료 회생, 의학교육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협의에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힙니다.
2025-11-29 06:41
보건복지부는 28일 혁신 생태계 안착,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안정화,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을 목표로 하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개선방안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내실화, 약가 산정기준 개편과 기존 사후관리 정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보완과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내리는 개편안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강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제조·품질·임상 비용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개발생산기업 (CDMO)과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제외한 국내 제약기업 100곳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기술 격차를 줄여 신약개발 경쟁력
2025-11-28 17:51
감사원이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논리적 적합성이 미흡한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 추진의 총체적 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그동안 의협이 제기해 온 핵심 문제점들이 사실로 입증된 것에 주목하며,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지난 정권의 무책임한 의료농단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정책 추진의 절차적 하자 인정과 잘못된 정책추진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의사 수 추계 과정에서의 단순 합산 오류 및 자의적 확대,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된 단계적 증원 방안을 거부하고 일괄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특히, 보정심 논의의 형식화와 현장 의견수렴 절차 부재는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논리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 의료대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2025-11-28 12:00
먼저,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른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난 일 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공의들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절망해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재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사태의 핵심 원인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별 학생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배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선발된 학생들은 공간이 부족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앞으로 6년간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 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2025-11-27 15:23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어제(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본격 추진 소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분만·소아 분야처럼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영역에서는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 때문에 의료진이 해당 진료를 기피하거나, 아예 분만과 소아 진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다. 그 피해도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갔다. 또한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합의가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 환자나 유족뿐 아니라 의료진 모두가 더 큰 고통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환자에게 오랜만에 전해진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먼저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포함된다. 전공의는 내과·외과·
2025-11-27 10:02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6일 발표한 ‘필수의료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 보장’ 방안에 대해,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감사드리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정책은 국가가 민간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료 상당액(약 88%)을 직접 지원하고, 배상 한도를 최대 15억원(기존 통상 1~3억원)까지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진의 경제적 파산 위험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과거 의료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개별 의료기관과 의사 개인에게 전가해왔던 ‘자력 구제’ 방식에서, 국가가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록 전액 국가배상제가 아닌 ‘보험료 지원’ 형태라는 점과 2억원이라는 높은 자기부담금 등 현실적인 아쉬움이 존재하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다만,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대 결함들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첫
2025-11-26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