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대법원이 위법하게 개설된 층약국 사건과 관련해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다. 특히,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아 제3자 원고 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번 판결로 불법∙편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고, 정당한 절차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인근 약사들의 권익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약국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약사법을 회피해 개설된 불법∙편
2025-09-15 07:35소아청소년과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최전선입니다. 최근 보사연 연구 발표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에 더해 전공의 지원 감소와 전문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산발적으로 진행중인 소아의료 지원 정책과 관련된 법제를 포괄적인 하나의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 쏠림과 중증 복합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증가 등 의료 서비스 이용행태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은 이미 수년간 정치권이나 관련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왔던 부분들이지만 정치적 논리와 재정적, 행정적 문제들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은 미뤄져 오면서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시범사업들이 추진돼 왔지만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채 소아청소년과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이 구속됐던 2018년 3월 이후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의 100%를 충족하지 못하기 시작하더니 매년 200명 이상 꾸준히 배출되던 전문의가 2
2025-09-12 14:02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응을 이유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기구 설치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효과만을 가져올 수 있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이 법안은 수급불안 의약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위 법안은 수급불안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 입장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법안이다. 수급불안 의약품이 발생하는 원인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밝혔듯이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수급불안정의 주요한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결정구조가 제약사의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합한 약가결정구조 개선, 공급망, 유통 등 본질적 문제 해결 없이 공급 불안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안에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환자 진료·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2025-09-11 18:49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전남 목포의 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목포 A한방병원 원장 등 의사·한의사, 간호사, 허위 입원환자 등 53명을 허위 진료기록 조작 등을 통해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 한방병원의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사무장병원)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호남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한방병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광주·전남·전북에 전국 한방병원의 25.8% 밀집), 2023년 기준 광주·전남·전북의 한방병원 요양급여비가 전국 총액(3948억원)의 35.6%(1404억원)에 달한다. 그 결과 가짜환자 유치와 허위·과잉진료와 같은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왜곡·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공급 과잉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 년
2025-09-10 17:06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원인파악을 기본으로 현장이 동의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 2025.09.08 제2403호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용곤란 고지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는 현장의 상황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잘못된 방향제시로 이를 통한 입법이 이뤄진다면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무너져가 고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것이다. 수용능력 확인 의무화조치는 이전에 무분별한 이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2021년 이송거부 금지법안은 코로나 시기 심각해진 119이송지연을 해결하겠다며, 현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된 법안이다. 이후 제대로 된 시행규칙을 만들지 못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고, 지침이 나 가이드라인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재이송은 응급실 뺑뺑이가 아닌 정상적인 응급의료 체계의 운영이다. 보다 정확한 응급실뺑뺑이 정의는 119가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쉽지 않아 여러 곳을 배회하는 상황을 말한다. 재이송의 증가여부는 응급실뺑뺑이의 지표가 아니다. 수용곤
2025-09-08 18:15최근 환자 진료에 있어 필수적인 상당수 의약품들의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고,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필수의약품의 수급불안정이 발생하는 원인은 원료 및 완제품 수급 불안정, 제조 및 품질 문제, 과다한 수요, 정부의 정책적 관리 미비, 낮은 약가로 인한 제약사 생산 유인 부족 등 다양하다. 물론 타 선진국들에서도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낮은 약가 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문제 해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체조제 간소화 및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입법을 통해 강제하려 하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약사가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의사에게 직접 하는 방법 이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의사에게 다시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예산 마련을 위해 일명 ‘
2025-09-08 11:19최근 동일성분 대체조제 개념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합니다. 대체조제란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품절이거나 약국에 없다면, 약사는 환자의 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약효가 동등하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약으로 대체하고 즉시 환자에게 알립니다. 이때, 대체조제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동등한 약효를 인정받은 약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제조 공정이 다르거나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와 흡수량이 다르면 대체조제 할 수 없습니다. 대체 약제의 임상적 효과 미흡이나 부작용 발생 우려 등의 주장은 통계적 허용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비롯한 ‘비과학적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사용과 저가 대체조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 관련 제도를 도입한 해외 선진국 모두를 불
2025-09-05 16:10최근 한약사가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사건은 국민 건강을 무시한 심각한 사안으로, 약사법 체계와 직능 질서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 사태를 허용하고 방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약사·한약사 면허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도입됐으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국한된 의약품을 다뤄야 한다. 현행법상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 범위는 엄연히 구분돼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직역 이권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창고형 약국을 개설해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것은 면허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위험을 결국 우리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이다. 둘째,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한약사는 현대 약학·임상약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약물 선택, 의약품 부작용 관리나 복잡한 약물 상호작용에 대응할 전문성이 부족하다. 창고형 약국이라는 대량 유통·판매 구조에
2025-09-05 08:28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 참여와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등을 주장하며, 1~2년의 교육과정 등을 거치면 응급의학과·외과·소아과 등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규정하고,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국민을 현혹하는 허황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의협은 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단기 교육 과정을 거친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겉으로는 ‘빠른 해결책’처럼 포장돼 있지만, 이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의사와 한의사,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의학은 수백년간 검증된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학문인 반면 한의학은 음양오행과 기혈수 같은 전통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의학적 수련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해부학·생리학·약리학·외과학 등 방대한 지식을 1~2년 교육으로 습득해 의사와 동일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허황된 논리입니다. 이러한 한의협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망
2025-09-04 17:37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103명 선발에 그쳐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 전체 전공의는 141명으로 전체 정원대비 약 17.4%의 충원률을 보였다. 이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다른 필수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필수과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의정사태 이전인 2024년 3월과 비교해서도 40.3% 감소해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정책과 실효성 없는 필수의료패키지가 실제로는 필수의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만 것이다. 이 같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저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낮은 진료수가다. 지난 2024년 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0%가 이를 주요 지원 기피 요인으로 꼽았으며, 이는 진료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또한, 의료사고 및 법적 분쟁에 대한 높은 위험 역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로 응답자의 약 80%가 의료사고(분쟁)의 위험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한
2025-09-04 15:08대한민국은 현재 전례없는 공중보건의사 부족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 숫자는 2015년 2239명에서 2025년 현재 953명으로 급감했으며,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충원율도 2020년 86.2%에서 단 5년만에 23.6%로 62.6%나 감소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농어촌 의료 공백 대응이 늦어지면서, 의과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혈압이나 당뇨 관리, 독감 예방접종 같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촌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농어촌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과 같은 진료입니다. 현재 ‘경미한 의료행위’ 등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도 허용된 권한이지만, 공중보건한의사는 이러한 권한이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한의사는 한의과대학 6년 동안 해부학, 생리학, 내과학, 외과학, 응급의학 등 의학의 기초와
2025-09-04 10:19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에토미데이트 및 아티반(로라제팜)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밝힌다. 이번 사태는 특정 의약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약품 전반의 공급 불안정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체제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서 에토미데이트 등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해 대체제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2일 발송한 바 있다. 정부는 근거 없는 설명으로 문제를 축소해서는 안되며, 대체제가 무엇인지,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한다. 현재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지정, 아티반은 제조기준 강화로 인해 제약사들이 생산·유통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아티반은 퇴장방지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급중단이 예고된 상태다. 두 약제는 응급의학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기도삽관, 뇌전증중첩증, 자살위험 환자 관리 등 생명을 다투
2025-09-03 18:21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의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 보면 정은경 장관의 말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 강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 민영화·산업화 중단을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첫 예산안은 자못 실망스럽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보다 AI, 바이오헬스 등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압도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증액했다. 첫째, 임기 시작부터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등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등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새 정부 약속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매년 법을 어기고 국고지원금을 미지급하는 문제를 정상화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첫해부터 기대를 저버렸다. 내년도 국고지원 비율을 14.2%로, 올해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14.4%에서 오히려 더 줄였다. 서민이 내야 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인상하고 국가 책임은 더 줄였으니 국민 건강
2025-09-03 18:15사직했던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 수술과 진료가 급감했고, 환자들은 병원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 수업이 중단돼 의대 3개 학년이 동시에 1학년 과정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도 우려됐지만, 이번 복귀로 의료 시스템 마비는 차츰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복귀만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갈등 속에 환자들은 응급실을 전전하다 목숨을 잃었고, 필수의료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전공의 복귀는 의료공백 재발을 막고 국민 신뢰를 되살리는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입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복귀가 집중되면서 지역 병원은 ‘도미노 이직’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분만실과 응급실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출산 난민’,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다시 회자되는 현실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의료개혁이 멈추면 이러한 위기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 수련환경 개선, 지역·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
2025-09-02 15:53정부의 폭압적인 의료농단에 맞서 지난 1년 6개월간 투쟁의 선봉에서 치열하게 맞서 왔던 전공의들 중 상당수는 정부와의 투쟁 방식 전환을 염두에 둔 채 투쟁을 잠시 접어두고, 9월 1일을 기점으로 다시 전공의 신분으로 돌아갔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의 투쟁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과정과 결과를 떠나서 지난 1년 6개월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던져가면서까지 정부의 폭압에 대항했던 1만명 이상의 전공의 회원들의 희생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본 회가 전공의 회원들의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투쟁 방식 전환을 염두에 둔 채 잠시 접어둔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전공의 회원들이 병원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을 설립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공의노조 설립은 여러 차례 시도돼 왔으나, 최종적으로 전국 단위 전공의 노조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흐지부지 사라져 버렸다. 이에 이번 전공의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전공의노조 설립은 그 시작과 끝이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금 병원
2025-09-02 11:01한국백혈병환우회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불합리한 만성골수성백혈병 포함 17개 혈액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개선을 환영하며, 그 외 중증·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련 불합리한 기준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만성골수정백혈병(c92.1) 등 혈액암 관련 17개 상병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오늘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17개 혈액암 산정특례 재등록 시 불필요하게 요구됐던 조직학적검사(이하, 골수검사)와 영상검사(이하, 복부 CT검사)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17개 혈액암 환자들은 골수검사와 복부 CT검사 없이 세포유전자검사(만성골수성백혈병) 또는 erythropoietin & 돌연변이 유전자검사(진성 적혈구증가증) 또는 돌연변이 유전자검사(혈소판혈증)만으로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골수검사와 복부 CT검사 없이 유전자검사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만 1만 5251명에 이른다. 그동안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산정특례 적용기간 5년 경과 후 재등록 과정에서 일부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병원에서는 골수검사나 복부 CT
2025-09-01 08:23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요구했으나 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입법 공백으로 인해 여성들은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제사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과 보험급여 적용’을 요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대해 중요한 과제로 입법과 형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6년에서 더는 기다릴수 없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대체 법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안전한 임신중지약을 도입해 공적 시스템안에서 누구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입법의 공백도 불법적으로 임신중지약을 구하는 것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08-29 08:29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유명인으로서 사회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병원 교수 B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평가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 일부
2025-08-28 17:00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이라 판단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입니다. 동일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제도의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가 추진하면서 우리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부른 무분별한 의대증원 정책 추진과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정책 추진은 문제 해결은커녕 새로운 갈등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국회 공청회를 통한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이른 시간에 진행할 것을 먼저 제안하며, 투명하고 정당한 정책수립과정이 우선임을 다시 한번
2025-08-28 16:22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기존의 직접 통보(전화, 팩스 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최소한의 환자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으나,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게 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의사의 전문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에게 직접 알려줘야 하는 일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회원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하겠습니다.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돼 기존약물과 상호작용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환자의 건강과 생
2025-08-2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