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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수가 지역별 격차 심해, 일부 거품 논란도

[국감]병의원 사망진단서 발급비, 최대 40배 차이

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발급비가 최저 5000원에서 최대 20만원 등으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복지위 소속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서울시 병ㆍ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현행 법령에 의거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지역보건소에 비급여수가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임두성 의원은 2006년 이후 개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 신고액을 제출받아 비교ㆍ분석했다.

신고액 비교 결과, 사망진단서 수수료가 강남구 K병원에서는 20만원인 반면, 도봉구 S병원에서는 5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무려 4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상해진단서의 경우에도 동대문구의 Y의원은 30만원인 반면, 성북구의 한 의료원은 1만원을 신고해 30배 차이를 보였으며, 장애인연금청구용 진단서의 경우 강남구 R의원은 20만원인 반면 성동구 B의원은 1만5000원으로 약 13.3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비급여수가가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임두성 의원은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까지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차원의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제시 등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자치구별 비급여 수가도 천차만별이었다.

라식 양안수술의 경우에도 동작구의 S의원은 250만원인 반면, 광진구의 Y의원은 13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으며, 눈가 주름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보톡스 주사 1회의 가격은 광진구 Q의원은 80만원, 강동구 L의원은 1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아리지방흡입은(다리 한쪽을 기준) 강남구 D의원의 경우 400만원, 성북구 P의원의 경우 12만원을 신고해 무려 3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보건소 및 시ㆍ도에 신고 된 수가가 맞는 것인지, 신고한 대로 받고 있는지 당국의 실태조사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한 수가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임두성 의원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행위별 비급여수가는 의료 진단기기,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산출의 최소한의 근거는 의료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료인의 진료 및 치료행위는 충분히 보상받아야 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도 서비스 질에 합당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와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비급여 수가는 의료기관별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공시돼야 하며, 수가 산정에 대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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