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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특실에도 건강보험 적용하라!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은 책임회피용 미봉책일 뿐”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되지 않고 단지 축소됐고, 상급병실료는 여전히 선택을 강요당하며, 간병비 문제 역시 언제 해결될 지조차 불투명하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정부의 3대 비급여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책임회피용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하고 특실과 1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2월 11일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책임회피용 대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수술․처치․고도중증환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 조정과 우수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환자안전관리 수가 신설 등의 방식으로 손실보전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선택진료비가 존속될 경우 다양한 방식의 편법 발생, 중복지원,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 폐지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상급병실료 개선방향에서 모든 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병상을 4인실까지 확대하고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상향하며, 4인실․5인실 입원료를 신설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보건노조는 “특실과 1인실, 2인실 등 상급병실을 건보 적용에서 제외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비싼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전혀 개선될 수 없다”며 모든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반병상 비율을 90% 수준까지 늘리며, 환자상태와 의료적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병실활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병비 문제 개선방향 역시 “간병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너무나 안이하고 속도가 느리며 방법도 시기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인력간 업무분장, 직능단체들간의 갈등 해결, 재원 확보 등 간병서비스 전면 제도화를 전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 80%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파기했고, 3대 비급여문제에 대해서도 책임회피용 미봉책이자 땜질식 개선방안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원격진료는 물론이고,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정부에 대해 “3대 비급여문제 해결을 위한 기만적인 미봉책 대신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특단의 정책을 제시하고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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