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공단 현지확인-심평원비급여 직권심사 '반대'

병협, 건보법 개정안 의견 제출…건정심 개선은 수정의견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여야 국회의원 4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4건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박인숙 의원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안, ◇최동익 의원의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권 부여’, ◇남윤인순 의원의 ‘임의비급여 법제화’ 및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 ◇문정림 의원의 ‘사무장병원 실소유자 부당이득 징수’를 내용으로 한다.

▲‘건정심’ 개편안
먼저 박인숙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건강보험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건정심’ 개편안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병원협회 수정의견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병원협회 수정의견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 위원수를 8:8:7로 하고 공익위원은 공단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시 공익위원을 제척·기피·회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병협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단 현지확인 권한 부여’
최동익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권한 부여’는 과잉입법에 해당하고 동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책임 하에 심사평가원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요양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수가계약을 실시하는 공단이 의료기관의 조사적 성격이 강한 현지확인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권한 부여를 위한 신설조항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근거 자체는 무의미 하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징수 위한 근거조항 신설
문정림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간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

▲‘임의 비급여’
마지막으로 남윤인순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임의 비급여’는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에서 기인한 것으로 동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 입법화는 시의적절 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의료인의 ‘의학적 재량성’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환자의 진료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 신설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이 예외적 비급여를 실시할 때마다 그 내용 및 비용을 심평원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방법·행태를 긴급히 결정해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기관으로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
병협은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한해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인 심평원에 비급여 항목까지 심사·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환자의 동의 없이 심평원 일방적인 직권심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률적 타당성이 결여된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에 따르면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므로 환자와 의료인과의 신뢰관계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부담’만 가중 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