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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폐기와 건강보험서 한방보험 분리하라

대개협 “의과와 한의과를 하나의 그릇에 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에 5가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의 분리를 촉구했다.

먼저 대개협은 “의학과 한의학은 원리가 다르고 서로 다른 공부를 하였으므로 법률로서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는 구분돼 있으며, 각자가 하는 의료행위도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된 항목들은 의학적으로나 의료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항목들임을 강조하면서 “만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의료행위가 급여화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한방물리요법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화가 이뤄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방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내용은 의학 교과서의 표절임을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한 바 있으며, 애초에 의학원리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방물리요법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면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화 논의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명확하지 않은 정책과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대개협은 “한방에 친화적인 정부 기관이 의과, 한의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함에도 오히려 애매하게 만드는 정책을 남발해 의료비 지출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으며, 이제는 국민 사이에서 한방보험 분리 주장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무엇보다 시작부터 다른 의과와 한의과를 하나의 그릇에 담은 현재의 건강보험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자신이 받는 의료혜택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출을 원하는 국민에게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한방보험 분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방보험 분리’만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오명과 오해를 벗어날 수 있게 함은 물론, 분리된 재정을 기반으로 훨씬 자유롭게 한방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과 힘을 합쳐서 한방의 의료를 개척하고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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