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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평의원회 감사 등에 보고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재판부, 세무·금융정보자료 등 입증취지 적절성 여부 검토키로

대한개원의협의회 전 현 집행부간 법정 다툼이 세무·금융정보자료 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이 김일중 전 회장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차 변론이 20일 서울지방법원 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장은 △재판 초두에 평의원회 감사 등에 보고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재판 말미에 세무·금융정보자료 등 근거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노만희 집행부 변호인은 금액 지출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대개협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있는데 이 금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부분에 있어서 대개협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용처를 확인해서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해 당연히 회수해야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 측에서 출처를 밝혀주면 용의한데 밝혀주지 않으면 입금된 계좌들에서 실제로 금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려고 한다. 또 지출된 금원에 따라서 세무계산서나 관련 세무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 세무를 담당했던 세무사나 용산세무소 쪽에서 세무자료와 관련된 요청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측 김일중 전 집행부 변호인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부적절함을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단체에서 업무나 지출에 관련해서 하나하나 결의를 받지 않는다. 다만 감사를 받고 추후 결산에 대한 결의가 있으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정관이나 회칙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금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불법행위와 관련해 부적절한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표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상불법행위청구로 청구해야하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김일중 등이 대개협 전 회장이고 집행부이지 않았나? 바뀌었다고 전 집행부가 비용을 쓴 것을 전부 부당이득으로 청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된다. 이들이 쓴 내역에 대해 대개협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자료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하나도 없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장은 “평의원회에 보고했고 감사도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평의원회에 나온 자료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는 지원금에 대한 자료가 전부다. 나머지 수익금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회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피고들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용했던 금액을 전부 청구한 건가?”를 물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체된 금액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사용내역이 구체화 된 부분은 제외를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호텔에서 연수교육을 할 때 대여비와 같은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서 제외를 했다. 이를 뺀 나머지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취합해서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당기 회무나 회기연도에 대해서는 평의원회에서 승인이 있었다면 결산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한다. 원고 측 입장은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그 전에 있었던 회무, 회기에 대해 적정성을 재감사하겠다는 것이다. 청구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결산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만 우리에게 주면 된다. 감사도 받았고 평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감사 자료도 대개협이 보관하고 있는 게 없는가?”라고 물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보관한 자료가 없다. 인수인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입출금 내역만 가지고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대개협에서 빠져나간 돈을 전부 부당이득이다라고 청구하는 건 조금 무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목적 자체가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관련된 자료가 우리에게 충분히 넘어왔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을 청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판별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측 입장이 그러하다면 회칙이나 정관에 근거한 인수인계라든지 결산자료 등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장은 “원고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청구를 제기한 것 같다. 진행하겠다. 세무자료나 금융정보자료 등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현 단계에서 입증취지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 측에 의견을 구하는데 피고가 이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을 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8월 24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정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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