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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소 취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

재무‧총무이사와 심도 깊게…화합 당연, 회세를 모아야

지난 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회의 결정에 대한 김일중 전 대개협 회장의 입장은 무엇일까?

앞서 현 노만희 회장은 지난 2016년 5월3일 전 김일중 회장 등을 상대로 약 10억8천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6월9일 서울지방법원은 현 노만희 회장의 소를 각하했다. 이에 현 노만희 회장 집행부는 24일 오후 4시 이촌동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30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 전 김일중 집행부를 상대로 재산회복 민사소송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응해 전 김일중 집행부는 지난 21일 노만희 회장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24일 열린 정기펴의원회에서 재산회복 민사소송 진행 안은 재석 30명중 찬성 14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김일중 전 회장의 고소 취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일중 전 회장은 ▲24일 표결에서 평의원들의 뜻은 화합하라는 거로 알고 있으며, ▲고소장 취하 여부는 측근들과 만나 상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김일중 전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평의원들의 뜻이 있다. 가급적 여기서 그만 둬라 서로 좋은 말 한다. 의료계 화합을 위해서 생각해라로 안다. 그리고 저는 혼자 결정 할 수 없는 일이다. 소를 당한 당사자는 저와 당시 총무이사 재무이사 등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아직까지 안 만났다. 당시 한동석 총무이사, 장홍준 재무이사, 변호사 그리고 주위 측근들과 만나서 의논하고자 한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심도 있게 이야기 하고자 한다. 거기까지만 이야기 해야지 저 혼자 덜렁 소를 취하 하네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은 “이 건으로 측근들과 만나야 하는데 서로들 바쁘다. 날짜가 아직 안 정해 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정기평의원회에 참석 했던 평의원들은 이제는 화합하고 회세를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평의원은 회세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기조를 앞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여기서 국민과 정부를 잘 설득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계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개협 전·현직 집행부가 서로 법정싸움에 힘을 쏟는 것은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개협 평의원회에서 화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했다. 본디 거수투표로 진행하고자 했지만 누가 찬성 반대를 했는지 적나라하게 들어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비밀투표를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디 의료계 내부의 법적 송사가 잘 마무리 돼 서로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평의원은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합해야 한다. 당연하다. 추가 민사소송 건을 평의원들이 결정해서 부결 시켰다. 김일중 전 회장께서 이거를 일방적인 승리하고 생각해서 노만희 현 회장을 압박하거나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해 진다. 두 분이 협력해서 가야될 사람들이다. 김 전 회장이 미리 포용하는 입장과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거는 이긴 사람이 관용을 보여 주는 거다. 산부인과의사회 내분을 봐서라도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재판으로 가면 재판에서 지고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다.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의회 내분을 보면 사법부가 명확하게 판단해 줘도 후유증이 많이 남는 다. 저는 24일 열린 평의원회에서도 그렇게 가지 말자고 말했다. 이게 좋은 기회고 다른 협상 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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