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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이상적 수술환경 아닌 수술실 CCTV 설치 법 '반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얻어야 할 중대한 사안"

지난 5월 21일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등에 반대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2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례브리핑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21일 안규백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26조의2 신설 및 제90조 개정안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상적인 수술환경이 아니라고 반대했다.

의협은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며, 이러한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사는 의학적 원칙에 따라 숙련된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고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만 한다"면서 "또한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결과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소신진료 및 최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술환경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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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도 입법에 앞서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대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수술실의 특성과 본질을 고려하여, 환자가 제대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이상적인 수술 환경 조성을 위한 의사 윤리교육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 면허관리제도 개선 등 국가적인 제도 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 과제일 것"이라면서 "의료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얻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동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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