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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결한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하라!"

의협 눈치 보나?…관련 법률 아직 발의되지 않아

의료사고 피해자 · 유족 및 환자단체는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리수술 · 무면허 의료행위로 일선 의료기관 내 사건 ·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부산 A정형외과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어깨수술을 받은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았고,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한 파주 B정형외과에서는 대리수술 · 무면허 수술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리수술 근절 방안으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국회는 아직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CCTV 영상 유출 시 의사 ·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이슈된 지 몇 달이 지났고 국민 불안 ·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률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의협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을 발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된다면 해당 국회의원실에 무차별적인 압박 · 비판이 가해질 거여서 선뜻 나서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환자단체가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대리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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