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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협, 안규백 의원실 CCTV 설치법 재발의 말라

“보건의료 노동자 인권 침해되기 때문” 주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재발의 하려는 것과 관련,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면서 반대했다.

병의협은 20일 성명서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문제와 함께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이다. CCTV를 설치해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대리수술은 막을 수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의원 9명의 동의를 얻어 환자단체의 오랜 바람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 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 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하루 만에 공동 발의를 철회해 법안은 결국 15일 폐기됐다.

이에 병원협은 “이는 국회의원들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라는 명분 보다는 근로자와 환자의 인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법안을 실효성 없는 과잉 입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규백 의원실이 재발의 하려 한다면서 실익이 없으니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병의협은 “안규백 의원실은 공동발의자를 다시 모아 법안 재발의를 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규백 의원은 폐기된 법안을 무리하게 재발의 하려 하지 말고, 진정 환자와 국민들을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병의협은 “앞으로도 무리하게 추진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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