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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모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참여자 모집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전했다.

지난 11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 · 유족 · 환자단체 · 소비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의료사고 피해자 · 유족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때까지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11월 22일 의료사고 사망자인 故 권대희 씨 어머니 이나금 씨부터 시작된 국회 앞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15일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며, 그동안 19명이 참여했다.

국회 앞에서 진행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자 · 유족이 참여했고, 12월 12일부터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9개 환자단체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도 금일부터는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의 목소리' 공식 홈페이지(http://www.patientvoice.kr)에 설치된 '릴레이 1인 시위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환자단체는 "앞으로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 · 유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다.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사후 의료분쟁의 진실 규명 효과도 크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 · 환자 보호와 사후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년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뇌사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7개월이 지났으나 국회에서는 아직도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건복지부도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환자단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 면허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 △의사 면허 취소 · 정지 △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우리 의료사고 피해자 · 유족 및 환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며 '릴레이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환자의 목소리' 공식 홈페이지(http://www.patientvoice.kr)에서 '릴레이 1인시위 신청'을 클릭해 인적사항 및 1인시위 참여를 희망하는 날짜 · 요일 · 시간을 입력하면 된다. 담당자는 다른 참여 희망자의 일정과 조율해 최종적으로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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