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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하루 만에 증발한 수술실 CCTV 설치법, '입법테러'일까?

김진표 등 의원 5명 공동 발의 철회, 시민단체 크게 반발

발의된 지 불과 하루 만에 폐기된 수술실 CCTV 설치법 사태에 의사단체의 외압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금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아래 별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기자회견문')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의원 9명의 동의를 얻어 환자단체의 오랜 바람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 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 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하루 만에 공동 발의를 철회해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자단체는 이번 사태를 '입법테러'라고 명명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재발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해당 의원실에서는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 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의 사유를 들어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권을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검토도 없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도 모자라서 하루 만에 발의 자체를 철회한 것이 문제다. 이들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먼저 빠지려고 경쟁한 결과, 공동 발의자 10명 중 5명이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17일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조속한 재발의를 촉구하는 논평을 통해 의사단체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평소 양의계는 국민 요구와는 정반대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 △수술실 CCTV는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극렬히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개정안이 발의된 당일 대한의사협회 기관지 의협신문에는 '수술실 CCTV 설치법, 불신 · 감시 사회 부추겨'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됐다. 칼럼을 작성한 충북의사회 은현준 정책이사는 프라이버시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의 이유를 들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적극 반대했다.

한의협은 "우리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폐기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란다. 또, 국민과 환자단체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 ·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며, 시간을 끌 명분도 없다."며, "양의계는 이제라도 국민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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