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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다시 등장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환자단체 '환영'

"의료계 일방적 주장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돼야"

'입법 테러'로 인해 발의된 지 불과 하루 만에 폐기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재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의원 15명의 동의를 얻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4일 한 차례 발의됐으나 일부 의사단체 항의로 의원 5명이 공동 발의를 철회해 단 하루 만에 폐기된 전력이 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입장에서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사를 불신하기보다는 의료분쟁 시 환자와 의사 모두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덧붙여 "누구나 의료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수술실 CCTV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으며, 고의 · 중과실도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한 입법적 공론화 논의를 의료계에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공론화 논의를 하는 것까지 의료계가 방해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반대 명분 및 근거로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국민 · 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의사를 대변하는 단체의 올바른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6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故 권대희 씨의 모친 이나금 씨가 21일 게재한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겁니까?' 국민청원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6월 20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되는 이번 청원은 금일 오후 2시 기준 700명 이상이 참여했다.

환자단체는 "어렵게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일부 의사 및 의사단체 압박으로 폐기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입법부에 크게 실망했다."며, "이 때문에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술실 안전 및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21일부터 시작했다."고 했다.

한편, 故 권대희 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A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B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해당 의료사고는 수술실 CCTV가 없었다면 자칫 은폐될 수 있었다. 이나금 씨는 CCTV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병원 측 과실을 확인했다.

이에 이나금 씨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며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촉구했다. 

故 권대희 씨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 동관 359호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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