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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학회‧직선제산의회도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환자 인권 침해, 수술시 집중력 저하, 의료진 인권, 상호 신뢰의 문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의 건강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 하려는 수술실 폐쇄회로(이하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천명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1일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26조의2 신설 및 제90조 개정안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의사들은 자존감이 무너졌으며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특히 여성의 건강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안이 철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로 ▲환자 인권 침해 ▲수술시 집중력 저하 ▲의료진 인권 문제 ▲상호 신뢰의 문제 등을 꼽았다.

첫째, 환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수술의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들의 중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다.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질 경우 영상자료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의 위험성이 있으며 영상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설기관인 병원 네트워크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둘째, 수술 시 집중력 저하의 문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60%는 수술실 CCTV가 수술 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수술을 회피하고 소극적인 수술 방법으로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셋째, 의료진들의 인권문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외과의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기에 의사의 자존감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다.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권도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넷째, 상호 신뢰의 문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치료과정에서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는 치료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의료진을 믿지 못해 CCTV 촬영을 요구하는 환자를 의료진도 믿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의 의료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며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고 있다. 의료진을 감시 하에 두는 것이 의사 환자의 신뢰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외과계열 특히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국내 의료계 내의 외과 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산부인과는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CCTV 설치 법안과 같은 무리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들의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또한 수련기관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 숙련된 외과 의사들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의료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환자 단체 등과 함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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