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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이은 의사 '과로사', 장시간 노동 근절 방안 마련해야

보건업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해야!

과로사로 추정되는 연이은 의료인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2월 1일에는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 4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각각 당직실 ·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11일 성명을 통해 근본적인 장시간 노동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살인적인 근무 시간 및 30시간 이상의 연속근무도 일상적으로 감내하는 전공의에게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나마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겨우 받는 실정이다."라면서, "지난 메르스 때와 같이 생사를 넘나드는 감염병과 싸우고, 때로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 상황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헌신적 삶은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현실과 환자의 생명 · 안전을 돌보다 발생하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희생을 숙명과도 같은 일로 치부하는 현실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노조는 우리 사회가 국민의 생명 · 건강을 돌보는 이러한 헌신을 두고 이따금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을 경계했다. 희생되고 나서야 의인 · 영웅이 되는 대다수의 평범한 이가 오늘도 보건의료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자신과 싸움을 벌여나가는 것이 일상의 현실이기에 더욱더 그렇다고 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 제도 폐지 △의사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주장했다.

노조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주 52시간 상한제가 지난해 초 개정됐으나 여기에 보건업은 제외돼 노동시간 특례가 여전히 유지 중이다. 이런 까닭에 보건의료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매우 위험한 상태다."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노동자의 50.5%가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느끼며 △야간근무 전담과 기타의 일 평균 연장근무 시간도 각각 97.52분 · 95.11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1.8%가 인력 부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 문제로 인해 △83.4%는 노동강도가 심화하거나 △76.1%는 건강상태가 악화하고 있으며 △69.8%는 일상적인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76.2%는 장시간 노동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했다' △76.5%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답했다. 

노조는 "결국 의사인력 부족으로 시작돼 병원인력 전반의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러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제도가 폐지되고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의 노동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더는 이들과 같이 평범한 영웅의 헌신이 희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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