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인터뷰

대전협 이승우 회장 "행정처분은 당연, 오히려 너무 늦었다"

처분이 제대로 되는지 직접 가서 보고, 건별 · 과목별 과태료 부과해야

설 연휴를 앞둔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공의라는 직업군 특성상 이번 사인이 과로사가 아니냐는 세간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른 근무 강도 · 시간을 엄격히 준수했다며 故 A전공의의 사인을 원인 불명의 돌연사로 일축했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측은 故 A전공의의 실제 근무시간이 전공의법을 크게 상회하는 주 평균 118시간 · 최대 연속근무 59시간이라고 밝히며 전공의 근무 환경 · 처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 한편, 14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의 첫 행정처분으로, 그간 병원 내 명백한 법 위반이 이뤄져도 아무런 처분이 없어 정부가 수련병원을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 메디포뉴스는 14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한 시간가량 진행된 '병원 내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전협 이승우 회장과 단박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주]

◆ 보건복지부가 첫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미준수한 병원은 당연히 전공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 · 시정명령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시정한다. 시정명령에도 병원이 시정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수련병원 취소 사유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행정처분했다'식으로 마치 다 한 것마냥 보이려 한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시정명령이 나가면 3개월 후에 확인해야 한다. 병원 측은 당연히 완벽한 서류를 제출할 것이다. 이 상태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정말 지켜졌는지 봐야 한다. 시정명령 후에 단순히 '우리 다 할 거예요', '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시정이 되는지를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 확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이 수반돼야 할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다 서류를 받으면 안 된다. 전공의법을 어긴 병원이 있으면 현지조사를 가는데 이때 무작위로 추출해서 가야 한다. 즉, 미준수한 병원 대상으로 시정명령은 전부 나가는 게 맞지만, 시정명령 후 확인 과정은 전부 서류로 하면 안 되고 직접 가서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지금 과태료가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하이다. 그런데 현재는 한 병원 내 모든 과목에서 발생한 위반 건수가 2백 건이 나와도 과태료는 동일하다. 한 건만 적발돼도 같다. 건별 혹은 과목별로 부과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갖추고 시행령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

병원별로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너무 약하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행정처분은 대단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너무 오래 걸렸다. 이제는 처분이 정말 제대로 되는지 제대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보건복지부가 과태료를 건별 혹은 과목별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 이번 처분이 故 A전공의 사망에 따른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이었다. 너무 늦었는데 타이밍도 이렇게 나와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왜 이제야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보다 관심이 저조하다.

故 윤 센터장의 경우 응급의료 분야에서 큰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언론사의 집중을 받았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크게 신경 쓰고 있다. 그런데 나는 故 윤 센터장보다 故 A전공의가 더 일했으면 일했지 덜 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故 윤 센터장만큼의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은 대전협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 일이다.

◆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법의 준수로 인한 인력 공백을 우려한다.

환자를 병원에 못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입원전담전문의를 확대하여 의료인력 보충을 해야 한다. 현재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이를 해소할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고용과 아울러 정부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