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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故 윤 센터장 명복 비는 한의협 "응급치료 면책범위 확대 실현돼야"

"응급의료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故 윤 센터장의 숭고한 뜻 이뤄져야"

2월 4일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51)이 과로로 인해 집무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故 윤 센터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밤낮없이 헌신해온 인물로, 해당 비보를 접한 의료계와 국민은 고인에 대한 애도를 현재까지 이어나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1일 故 윤 센터장의 명복을 비는 논평에서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응급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응급치료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故 윤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응급 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네가 도우려고 한 거니, 잘못이 있었어도 용서해 줄게'라는 미국식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따라야 한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 ·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의협은 "故 윤 센터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법 조항이 있다고 해도 확실한 면책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지적했다. 또, 적극적인 응급구호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확실한 면책이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故 윤 센터장은 자동심장충격기에 △응급환자에게 이 기계를 사용하면 누구도 당신에게 배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면 적극적으로 돕고,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십시오. 그로 인해 겪게 될 송사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이 남을 돕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돕지 않게 됩니다 등의 문구 부착을 희망했다.

한의협은 "故 윤 센터장의 숭고한 뜻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정부 당국에 한의사 · 의사 · 치과의사 ·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 직역이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그에 대한 면책을 보장받는 실질적인 정책 ·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 증진 · 생명 보호를 책임지는 의료인 단체로서, 앞으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대로 성별 · 나이 · 민족 · 종교 · 신분 · 경제력 · 국적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책무에 헌신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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