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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거권자 52,515명 중 우편 1,291명·전자 14,043명

전자투표 추가 가능 대상자는 37,181명…개인정보 정확해야 투표 URL 받아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28일 선거인명부 열람을 마감한 결과 ▲선거권자 5만2,515명 중 ▲우편투표는 1,291명이었고 ▲전자투표는 1만4,04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1일 의협 중앙선관위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인 명부 확정공고'를 의협 홈페이지 선관위 공지란에 게재했다.

당일 김완섭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메디포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앞서 의협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9일부터 2월28일까지 소속  시ㆍ도의사회  및 시ㆍ군ㆍ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학회에서 선거인 명부를 회원이 열람하도록 하면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선택하도록 했다. 미열람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전자투표 대상로 자동 편입된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전자투표자로 편입된 선권자는 5만1,224명(열람시 전자투표를 선택한 1만4,043명까지 포함)이다. 1만4,043명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서 3월21일~23일 3일간 전자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열람하지 않은 전자투표 대상자 3만7,181명은 핸드폰 이메일 등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전자투표 URL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직 열람하지 않은 전자투표 대상자가 투표하려면 전자투표가 시작되는 3월21일 3일전까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3월21일 3일전인 3월19일부터 전자투표가 가능한 URL을 전자투표 대상자에게 발송한다. 아직 열람하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성명 면허번호 핸드폰 이메일 소속지역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선거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의협 선관위가 1일 의협 홈피 선관위공지란에 게재한 선거인 명부 확정공고를 보면 신고회원수 12만1,880명 중 선권자는 5만2,515명이다. 의사면허를 신고한 자중 지난 2년간 의협에 회비를 납부한 의사는 43.08%라는 이야기다.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권은 최근 2년간 회비 납부이다.

◆ 2년 회비 납부율은? 울산광역시의사회 73.54% 가장 높고, 경기도의사회 31.44% 가장 낮아

2년 회비를 낸 각 시도별로 선권자를 보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회원 3만5,666명 중 1만2,132명(2년 회비 납부율 34.01%) ▲부산광역시의사회는 회원 8,700명 중 4,049명(46.65%) ▲대구광역시의사회는 6,508명 중 3,580명(55.00%) ▲인천광역시의사회는 4,942명 중 2,381명(48.17%) ▲광주광역시의사회는 4,049명 중 2,228명(55.02%) ▲대전광역시의사회는 3,836명 중 1,327명(34.595) ▲울산광역시의사회는 1,837명 중 1,351명(73.54%) ▲경기도의사회는 2만151명 중 6,336명(31.44%)로 나타났다.

이어 ▲강원도의사회는 3,047명 중 1,496명(49.09%) ▲충청북도의사회는 2,660명 중 1,328명(49.92%) ▲충청남도의사회는 3,366명 중 1,343명(39.89%) ▲전라북도의사회는 3,394명 중 2,241명(66.02%) ▲전라남도의사회는 3,216명 중 1,817명(56.49%) ▲경상북도의사회는 3,734명 중 2,001명(53.58%) ▲경상남도의사회는 5,423명 중 2,756명(50.82%) ▲제주도의사회는 1,266명 중 593명(46.84%) ▲기타(해외 거주 등)은 1만85명 중 5,546명(54.99%)로 나타났다.

2년 회비 납부율을 보면 ▲울산광역시의사회가 73.54%로 가장 높았다. 반면 경기도의사회가 31.44%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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