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 40대 회장 선거 투표율 39대 때보다 대폭 늘 듯

21일 전자와 우편 포함 27.57%…앞으로 이틀 치열한 선거 부작용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을 선출하는 전자투표 첫날 투표율이 26.64%를 기록하고 우편투표율까지 합치면 27.57%로 지난 39대 회장 때 최종 투표율 31.03%에 근접함으로써 이번 40대 선거 최종 투표율은 39대 때보다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21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자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을 선출하는 전자투표가 시작된 첫날(21일) 전자투표권자 4만2,721명 중 26.64%인 1만1,379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했다. 



우편투표권자는 1,291명이고 21일까지 접수된 투표용지는 756표로 58.56%의 투표율을 기록 중이다. 

우편투표는 ▲3월5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자투표는 ▲3월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3월23일 오후 6시 투표 마감에 이어 용산 임시회관에서 개표가 진행된다. 당선인 공고는 오후 7시 이후 할 예정이다.

잔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모두 합하면 투표권자(선거인수)는 4만4,012명이고 21일까지 1만2,135명(전자투표권자 1만1,379명 + 우편투표권자 756명)이 투표함으로써 투표율은 27.57%를 기록 중이다. 21일 현재 전자와 우편을 합친 투표율 27.57%는 3년전 제39대 회장 선거 최종 투표율인 31.03%에 3.46%포인트 모자라는 수준이다. 

3년전 투표권자(선거인수) 4만4,414명중 1만3,780명이 참여해 투표율 31.03%를 기록했었다. 우편투표는 투표권자 3만6,817명 중 7,849명이 참여해 투표율 21.32%를 기록했었고, 전자투표는 투표권자 7,597명 중 5,931명이 참여해 투표율 78.07%를 기록했었다.

앞으로 남은 22일과 23일간 3.46%포인트는 거뜬히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 우편투표를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전자투표권을 갖도록 했다. 이 규정이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회비를 계속 낸 대한의사협회 회원은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이 오늘과 내일(22일과 23일) 양일간 자신의 고유한 URL을 받아 간편하게 전자투표할 수 있다. 3년전 39대 회장 경선 때 5명이 출마한 데 비해 이번엔 6명으로 후보 1명 이 증가한 것도 투표율을 높일 전망이다. 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 후보의 각 선거대책본부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만큼 무관심했던 선거권자도 투표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남은 이틀간 각 후보별 선거운동도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정총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제39조1항은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선거일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비롯하여 정관, 이 규정 및 세칙, 회칙 등으로 금지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중 '선거일 말일까지'는 이번 40대 회장선거에서는 오는 23일까지다. 

최근 선거운동이 치열해 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21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회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세칙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OOO 회원에게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엄중히 징계를 조치한다. 동 사안과 같이 특정 의과대학동창회 회원에게 부당한 선거운동이 전송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또한, 추후 유사한 일이 발생될 경우 본 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 고발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