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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협 40대 회장 선거, 축제의 장 되려면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결선투표가 다가오고 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23일 오후 7시에 용산 임시회관에서 개표한다고 1일 공고했다.

개표일이 다가오면서 누가 당선되든 후유증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한다. 후유증을 없애려면 이렇게 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제안 중에는 결선투표제 공정선거 등이 많이 거론된다. 그런데 결선투표제는 정관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공정선거를 하자는 것도 당하는 쪽에서는 공정선거가 아닐 수 있다. 결선투표제를 힘겹게 도입하고, 공정선거를 한다고 한들 후유증이 없을까? 의사사회에서 단체 활동을 하는 의료계 인사는 정치적이다. 정치는 다음 선거를 위해 현 집행부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견제하면서 차기를 노리게 돼있다. 직선제에서 선거 후유증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선제 추대제 이야기도 나온다. 이 또한 정관을 바꿔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진보라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법정단체들 중 추대제를 거부하면서 경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어느 단체는 대의원 간선제에서 회원 직선제로 바꾸면서 직선제가 간선제 보다 선거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선거 후유증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면 선거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후유증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현령비현령 격이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진보적 사회관에서 보면 의무와 권리는 다수에게로 저변 확대 되는 것이다. 간선제 추대제는 권한을 일부 기득권자에게 주는 것이기에 퇴보하는 것이다.

최선의 방안은 현 선거관리규정하에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3항을 보면,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회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권 열람을 지난 2월28일 마감함 결과를 보면 회원부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의사면허신고 회원 12만1,880명 중 5만2,515명이 2년간 회비를 납부했다. 43% 납부율이다. 절반이 안 된다. 의사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변호사협회는 회비 납부율이 거의 100%이고, 선거 후유증도 없다고 한다. 물론 변호사협회는 자율징계권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이 차제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회원의 권리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간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훈련생으로 입소하거나,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군의관 훈련병으로서 훈련소에 입소할 경우 군대라는 특수성에 의한 물리적 한계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의협 중앙선관위 김완섭 위원장 이하 의협 중앙선관위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로 공중보건의사 훈련생 500여명과 군의관 훈련병 700여명, 약 1,200여명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회원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선관위의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의협 중앙선관위에서 지난 2월27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개최한 후보정견발표회의 동영상을 의협 홈페이지 선관위 공지 란에 게재했으면 한다. 회원은 이 게시물을 시간을 투자해서 시청한 후 가장 적합한 회장에게 1표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제안은 각 후보별 홈페이지에 회원이 방문하여 각 후보들이 역설하고 있는 선거 출마의 변과 공약 등 게시물을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 본 후 투표할 후보를 정했으면 한다. 

의협 중앙선관위가 이번 선거권 명부열람을 지난 2월28일 마감한 결과를 보면 선거권자 5만2,515명 중 열람하면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선택한 회원은 1,291명과 1만4,043명이었다. 3만7,181명(70.8%)의 선거권자가 명부조차 열람하지 않았다.  10명 중 7명이 명부를 열람하지 않았다. 권리위에 잠자는 회원이 너무 많다.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 명부를 열람하지 않았지만 3만7,181명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자동적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돼있다. 그 조건은 자기의 개인정보인 핸드폰 이메일 등의 제공을 의협 중앙선관위에 동의하는 것이다. 조그만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더 많은 회원이 선거에 참여하기 바란다. 가능하다면 5만2,515명 선거권자가 모두 선거에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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