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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근 3년간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 50% 미만

기동민 의원, "공공의료 확대, 국민 건강권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법적으로 의사가 맡아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비율이 최근 3년간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지역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40.9%)으로 나타났다. 2013년 100명(39.4%), 2014년 102명(40.2%)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 비의사 보건소장은 252명 중 149명(59.1%)이다. 비의사 보건소장 중에선 의료기사 등이 81명(32.1%)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건의료전문직 및 일반 행정공무원이 48명(19%), 간호사 18명(7.1%), 약사는 2명(0.8%)으로 나타났다.


의사 보건소장의 임용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을 제외한 전국 특·광역시들은 3년간 60%이상의 높은 임용 비율을 나타냈다. 서울은 25개 보건소 모두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도내 보건소장의 60%가 의사 보건소장인 경상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10~30%대의 낮은 임용률을 보였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도내 보건소 모두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 같은 지역 양극화 현상은 향후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기동민 의원은 저조한 의사 보건소장 임용 현상의 원인을 비의사 출신에 비해 미흡한 보건사업 행정력과 보건소 내 의사들의 낮은 처우에서 찾았다. 보건소장은 진료 뿐만 아니라 보건행정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 내에서 의사를 위한 행정 역량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보건소장을 2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다. 연임조건이 없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또한 다른 민간의료의사들 보다 급여도 적은 편이다. 불안한 직업 안정성과 적은 급여가 의사들의 저조한 지원을 이끄는 것이다.


보건소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민간병원이 수익성이 없어 기피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중심기관이다. 공공의료가 취약해질 경우 의료 취약지역, 의료취약계층의 문제가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의료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보건소장을 의사 출신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보건소장의 임명은 시·구청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강제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가 있는 만큼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보건소장의 존재가 중요하다”며“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의 안정적 실현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소 의사들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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