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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국 보건소장 중 의사임용 지자체 46% 불과”

신상진 의원 “충북, 의사보건소장 단 한명도 없어!”

전국 보건소장 정원 253명중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이 46.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북도지역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이 단 한명도 없었다.

본래 ‘지역보건법 제11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보건소장은 서울 96%, 부산 81.3, 울산·대전·광주 80%, 경기 44.4%, 전남 18.2% 강원 16.7% 등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서울과 주요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절반을 밑돌고 있다”면서 “특히 충북지역은 정원 13명중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근무를 기피하는 데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신상진 의원의 지적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 같은 경우가 용이하지 않은 ‘곤란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가진 보건사무직군 공무원 중에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신상진 의원은 “하지만, ‘곤란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보신인사·낙하산인사 등이 얼마든지 가능한 맹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보건소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의 힘이 절대적이니 공고가 나기 전이라도 이력서를 미리 제출하라.”거나 “관운이 없으면 몇십년이 지나도 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6년 동해시의 경우처럼 보건소장 승진 인사를 청탁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보건소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 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복지부 장관은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복지부 장관의 권한인 ‘지역보건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해 보건소장의 자질들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절한 지도권을 행사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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