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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천시 보건소장직 공무원 승진 자리 ‘악용’

의사 임용률 30% 극저조↓…각종 편법 ‘감사청구’로 대응


“인천시가 의사 보건소장 임용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자리를 탐내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 서구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14일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사진)을 만나 입장을 들었다.

전국 광역시별 의사 보건소장 현황을 보면 유독 인천의 임용률이 30%로 가장 저조하다. 보건소 10곳 중 3곳만이 의사 보건소장이다.

전국광역시별 의사 보건소장 임용률을 보면 △서울은 보건소 25곳 중 의사가 25명으로 100% △부산은 16곳 중 13명으로 80% △대구는 8곳 중 5명으로 63% △대전은 5곳 중 4명으로 80% △광주는 5곳 중 4명으로 80% △울산은 5곳 중 4명으로 80%이다.

이광래 회장은 “타 시도는 보건직이 보건소장을 넘보는 풍토가 아니다. 인천이 이렇게 된 데 에는 보건직의 세력화가 있었다. 오랜 세월동안 세력화가 됐다. 보건직이 전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단합된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타 지역의 경우 보건소장이 의사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1~2명이 있다. 의사를 의무직으로 발령을 낸다. 의무직이 연차가 쌓이게 되면 보건소장이 되는 자원이 된다. 그런데 인천은 의사를 계약직으로 발령을 낸다. 계약직은 2년 근무한 후 재계약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될 자격이 없다.

지역보건법을 어기는 것도 인천이 타 지역에 비해 의사보건소장의 임용률이 낮은 이유이다.

지역보건법시행령 △11조 1항은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하도록 돼있고, △11조 2항은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경우 당해 보건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인천은 이러한 조항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

인천시청에 있는 5급 공무원을 진급을 시키지 않고 일단 서구보건소로 발령을 내놓고, 거기서 4급으로 진급을 시켜서 보건소장을 시키려는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의사회는 15일(오늘) 서구보건소장 임용 공고를 앞두고 인천시청을 상대로 △지난 7월2일 지역보건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7월14일에도 의사면허소지자로 임용할 것을 재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인천시의사회는 14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도 결의했다.

이광래 회장은 “15일 인사발령 결과가 그간 요구해 온 바와 다를 경우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먼저 인천시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의사의 각종 시위원회 해촉 요청, 시청 행사 비협조, 각 구·군지자체 각종 위원회 철수 등이다. 인천광역시 소속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 소속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에서 철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 법을 어기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8월말 예정된 종합학술대회에서 300명의 감사청구를 받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등에도 노크한다는 계획이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 면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공문을 보냈다. 시장의 의지가 무엇인지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밥그릇 싸움으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광래 회장은 “검사나 판사를 임용할 때 사법고시 합격자만 해야 한다고 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 전문인력이 가야할 자리에 전문인력이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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