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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 구리시 보건소장 ‘의사’ 임명 요청

경기도내 의사 보건소장 20%에 불과…시민 건강 비전문가 관리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지난 7일 구리시에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준수되기를 촉구하며 구리시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구리시는 현재 도에서 전입된 5급 행정직 공무원이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상태이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131항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비율은 20%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서울시가 100% 의사로 보건소장을 임명하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의사 보건소장의 비율이 가장 낮은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경기도내 시민들의 건강이 비전문가에게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년간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여 이를 개선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해 왔다. 지난 해 포천시보건소와 수원 영통구보건소장, 성남 수정구보건소장이 의사 보건소장으로 임용 되는데 크게 일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향후에도 경기도내 시군구의사회와 공조하여 경기도내 보건소에 의사출신 소장의 임용비율을 서울과 같이 100%로 올리겠다. 도내 시민들의 건강이 공중보건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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