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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장 임용대상 확대 의사 지원자 없기 때문?

평의사회, 급여 보통의사보다 훨씬 낮고 2년 계약직 ‘문제’


대한평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7월17일 입법예고된 지역보건법 시행령안의 철회를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의 대상을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으로 더욱 확대하는 안’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의무 추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평의사회는 “의료계 여러 단체의 사전 지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본연기능에 역행하는 부실 개악안 강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향후의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보건소장 임용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의사 보건소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의사 평균 수입에 비해 보건소장 의사의 수입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평의시회는 “급여도 보통 의사들의 월급에 비하여 훨씬 낮게 책정함으로써 의사들의 기피의 이유가 되어 왔다. (더 문제는) 의사지원자가 있는 경우조차도 보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일반인이나 간호사나 아무나 보건소장을 하면 그만이라는 후진국형 운영을 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질병예방과 전염병 치료 등 국가보건의 야전사령관인 보건소장을 고작 2년 임시직 계약직으로 운용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지금까지도 정부는 보건소의 역할,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보건소장을 통상적으로 임기 2년의 계약직으로 모집하도록 하여 신분도 매우 불안정하고 장래 승진할 장래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는 “일반인이든 식품위생직이든 간호사든 아무든지 보건을 알든 모르던, 질병을 알든 모르던 자리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보건소 운영을 지속할 경우 사스, 메르스 사태때 보였던 보건소의 무능은 분명히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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