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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등 규제개혁 “3건 주목”

진료비 소멸후 1년내 청구가능-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이 추진된다.
또한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가 개선되며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의료광고가 허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재 추진중인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과제 중 주목할 만한 3가지 부문의 주요내용과 진행상황을 살펴본다.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소장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오는 12월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자를 우선 임용하고, 충원이 곤란한 경우 5년 이상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의사, 치과의사는 5년 이상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으로 근무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보건소장 임용에 어려움이 발생된다는 것.

복지부는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3년이상 보건기관 근무 경력을 가진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보건소장 임용요건 개선, 한의사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료비청구 소멸시효 만료돼도 1년 이내 청구가능
=요양급여 대상여부확인에 따른 급여결정분은 진료비청구 소멸시효(3년)가 만료된 상태에서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요양기관은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가능토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2011년 12월31일 완료 예정)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기관의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0년 이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요양기관은 진료비청구 소멸시효(3년)가 만료된 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요양급여 대상여부확인에 따른 급여결정분은 진료비청구 소멸시효(3년)가 만료된 상태에서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1년 이내 건보공단에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꾀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개선시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진료비 청구가능한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추정(2009년 상반기 환불결정액 기준)된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
=복지부는 종합유선방송 광고허용을 통해,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마케팅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을 통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은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허용하고 있으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및 ‘방송광고 횟수 제한’ 등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키로 해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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