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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의사 출신 양평군보건소장 임용 철회하라”

경기도의사회, 양평군청 항의방문해 지역보건법 준수 촉구


경기도의사회가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양평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양평군보건소장 비의사출신 임용예정과 관련해 양평군의사회(회장 이용운)과 함께 15일 김선교 양평군수를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사회가 2014년 전임 보건소장의 퇴직 후 공석인 양평군보건소장에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승진임용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른 것이다.

의사회는 이에 따라 지역보건법, 양평군 행정기구 조례, 양평군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을 확인했고, 그 결과 현재 경기도와 양평군이 지역보건법 시행령과 행정절차법을 현저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 내 보건소는 서울시 내 보건소가 100% 의사보건소장인 것과 비교하면 현재 의사출신 보건소장의 비율이 30%가 채 되지 않는 상태.

경기도의사회는 “이처럼 전문성의 결여가 심각한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공중보건사업에서 의학적 접근이 힘든 것을 의미하며, 보건소가 일반 의료기관과 다를바 없는 진료를 행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하며,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는 것으로 한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는 의사가 먼저 임용되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근무햇수가 5년 이상인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평군수가 경기도의사회와 면담에서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양평군보건소장으로 승진이동 하고, 양평군에서는 경기도청으로 공무원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의사회는 “명백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차후 보건소장임용에 대한 공식적인 공고가 없다면 행정절차법 또한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향후 의사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준하는 법 준수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불법행위에 대해 당연스레 판단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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