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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장 임용자격 한의사 등으로 확대 추진

복지부, 의사충원 안될 경우…의료계 “어불성설!”

복지부가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확대한다. 현행 제도에서 한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직역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선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 곤란 시 5년 이상 보건기관 경력의 보건의무직군 공무원 임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한의사ㆍ치과의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측 모두 직역을 나누어선 안된다고 언급을 하면서도 여전히 섞이기 곤란한 모양새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보건소장은 대부분이 의사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조류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지원자가 넘치는데 왜 정부가 이를 개정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직역을 확대하기 보다는 현재 보건소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행정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편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보건소장이라는 자리가 진료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예방의학적 측면을 보았을 때에는 의사가 제격이라고 본다. 의사재원이 있음에도 굳이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포괄시킬 이유가 있나 싶다. 이는 직역에 대한 이기주의가 아닌 직역특색에 맞추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이번 개정안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희한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함에도 정부가 국회의원 몇몇의 의견에 발맞추어 성급히 개정안을 내놓은 격”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직역의 문제를 꼬집는 것이 아닌 무분별한 법률 개정으로 향후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시각과 달리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즉, 직역을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한의사라고 명확화 것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보건소가 가진 의미는 지역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며 시행하는 위치라고 생각한다”면서 “거기에 걸맞는 준비가 되어있느냐의 문제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나 한의사 그리고 치과의사 모두 이미 충분히 배울만큼 배워온 일”이라며 “최근에는 대부분이 공중보건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차별을 두어야한다는 시각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의료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한의계가 이번 개정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은 법안의 내용이 형평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서는 의사를 우선순위로 하고 충원이 안될 경우 한의사ㆍ치과의사 그리고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라이센스를 가진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기술직군 공무원과 같은 병행선상에 놓았다는 점이 형평성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이유가 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한의협이 지적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입장을 나타냈다. 아직 회원들의 입장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법률안에 내용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기술직군 공무원과 한의사ㆍ치과의사를 동등하게 보고 있다. 이는 의사면허와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병행선상에 놓은 것으로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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