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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장은 반드시 의사만 할 수 있어야”

경기도醫, 보건소 공중보건서비스 역할 포기 말라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와 간호사 공무원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법률개정안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21일 성명을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공중보건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메르스 사태로 더욱 더 공중보건서비스의 역할이 증대되고 확대되어야 할 시점에 시대를 역행하고, 공중보건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시행령 전면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에 개정예고된 지역 보건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과 보건소의 기능을 질병 예방과 감염병 대처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불필요하고 지역주민에게 불편감을 야기하는 진료기능을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보건직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적시한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준수하며, 지자체에서 시행령을 어기면서 행하는 불법적인 보건소장 임용을 즉각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공중보건서비스의 개혁을 위해 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의 정책적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면개정이 국민의 공중보건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직시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면개정 철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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