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수급 위기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11월 1일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전·세종·충남혈액원(토론·현장훈련)에서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 자원을 체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 가동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훈련은 대전역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전국 혈액보유량이 급감한 상황을 가정하고, 사고수습을 위한 토론훈련과 실제로 혈액수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현장훈련으로 진행했다. 토론훈련은 ▲사고 초기 보고 및 전파 ▲사고 발생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상황 경보발령을 위한 위기평가회의 실시 ▲혈액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현장훈련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진행했다. 이어서 현장훈련은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 의료기관으로 보유한 혈액의 신속한 공급 ▲(추가 혈액 확보) 긴급채혈반 운영과 채혈된 혈액의 제조·검사 ▲(희귀혈액 확보) 희귀혈액 부상자 발생에 따른 혈액 확보·공급 훈련으로 실시했다.
건국대병원과 건국대병원 노동조합이 진행한 직원 대상 헌혈 캠페인에서 140명이 참여, 96명이 헌혈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 8~9일 양일간 진행됐다. 건국대병원 노동조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혈액 수급이 부족할 때마다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건국대병원 유광하 병원장은 “혈액 수급은 환자 안전과 건강에 필수적”이라며 “혈액수급이 어렵다는 소식에 헌혈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건국대병원 유주동 노조위원장은 “생명을 다루는 병원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헌혈에 노사가 다를 수 없다며 기꺼이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장은아 교수가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30일(금)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장 교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적정 혈액보유량 부족사태 시기에 원내 헌혈캠페인 운동을 전개해 직원의 헌혈 동참을 독려하고, 혈액수급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으며,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원활한 혈액수급에 앞장섰다. 또한, 원내 수혈관리실 설치와 운영을 주도해 혈액재원의 폐기를 줄이고자 지표관리를 통한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매 분기 내부 보고를 통해 적정 혈액사용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원내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수혈과 혈액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한편, 장 교수는 미국 등의 선진 의료시스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바탕으로 2020년 코로나19 환자 혈청을 채집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참여한 바 있으며, 원내 조혈모세포 채집과 이식치료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장 교수는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 준 동료 직원들과 표창의 영예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혈액수급 위기에 신속히 대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첫 번째 국가헌혈추진협의회가 17일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혈액수급 안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국가헌혈협의회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2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 1명을 포함한 관계부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된다. 오늘 회의는 국가헌혈협의회 첫 번째 회의로 국가헌혈협의회 위원(10명) 및 17개 시·도, 2개 공급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의 헌혈업무 담당자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먼저 국가헌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안을 심의했다. 지침안의 주요내용은 국가헌혈협의회의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방식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헌혈 증진을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앞으로 각 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혈액보유량 관심단계 지속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혈액수급 조치 및 대책‘이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관리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공공부문 단체헌혈 참여, 유관기관 헌혈 독려 및 각 부처·지자체 헌혈 장려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