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신청자를 공개 모집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5월 24일까지 2024년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조기에 진입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기업·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전주기 맞춤형 자문 서비스이다. 지원 우선 대상은 ▲개발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혁신·첨단 의료기술이며, 분기별 15개 기술 내외로 선정해 최대 6개월 동안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4년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은 5월 24일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 또는 의료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대상 통보는 6월 10일(월)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고 자문 일정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길라잡이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공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종합 자문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과 ‘내시경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관련 내용이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에 포함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4년 제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4월 15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각각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 ▲내시경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우선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계획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치료와 동시에 MRI를 이용해 신체 내부 장기와 암 조직의 크기·위치·모양·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처방에 따라 치료계획을 수정한 후 반영해 방사선을 조사하는 기술이다. 종양 주변의 정상조직에 방사선 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어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오는 5월 17일에 개최되는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의 2024년 전기 학술대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이선희 학술위원장(가천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전기 학술대회에서는 ‘혁신의료기술 평가와 근거 생성(세션1)’과 ‘고가 중증 치료제의 접근성 강화와 약제 성과 평가 (세션2)’ 주제로 진행된다. 서국희 회장은 “본 학술대회는 혁신의료기술과 고가 중증치료제 관련 최신 연구 결과 및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혁신의료기술을 통해 정책적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학술대회의 사전등록 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홈페이지(https://www.kahta.or.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2024년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전기 연수교육이 개최된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연수교육을 4월 24~26일 3일간 줌(Zoom)을 통한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그동안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임상 및 경제성 근거 창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참석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왔다. 올해에는 과거 교육프로그램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연수교육은 보건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참여한 개인들이 보건의료기술평가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시고 질적으로 높고 양적으로도 풍부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수교육은 사전등록 마감 시한은 2024년 4월 22일이다
“한의의료기술인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양방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은 동일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이 외치며, ‘감정자유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개정·발령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 개정안’의 ‘감정자유기법’은 2019년에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행위이며, 2021년에는 한방 정신요법으로 행위 비급여 목록에도 등재가 되어있는 명백한 한의의료행위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미 등재돼 있는 한의 신의료기술을 새로운 의료행위인 것처럼 심의한 심평원의 위원회가 양의사 위원들로만 구성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하였는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을 제기했다. 이어 “만약 한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이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받아들여진다면 동일한 심의 과정과 논리로 양방의 신의료기술 역시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된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새로운 의료기술인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 위한 폐표면활성제 주입술’이 탄생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3년 제1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술은 호흡곤란증후군이 있는 신생아 중 스스로 호흡이 가능해 기도삽관을 하지 않은 환아를 대상으로 후두경을 이용해 안쪽 지름이 작은 기관지용 튜브·카테터를 삽입하고 폐표면활성제를 주입한 뒤 튜브·카테터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동 기술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최소 침습적으로 폐표면활성제를 주입하는 확립된 방법으로, 기존 방법과 비교해 삽관으로 인한 합병증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안전하며, 기계를 통한 호흡 보조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어 유효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
위장관 종양 제거를 위한 복강경-내시경 협동수술 등 새로운 의료기술 3건이 탄생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3년 제1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의료기술은 총 3건으로 ▲방사선 치료를 위한 무표식 실시간 표면유도기법 ▲위장관 종양에서 복강경 내시경 협동수술 ▲감정자유기법 등이 있다. ◆방사선 치료를 위한 무표식 실시간 표면유도기법 해당 의료기술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의 센서를 통해 인체 표면 윤곽을 3차원으로 형상화하고, 해당 영상이 모의치료에서 얻은 인체 표면 윤곽과 일치하는지 실시간 비교함으로써 환자의 위치와 자세를 계획된 대로 재현하고 방사선 치료 과정 중 환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이다. 기존 방사선 치료 시 사용된 환자 위치 표식 방법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은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기존기술 대비 방사선 치료의 위치정확도 오차가 유사하거나 작고 치료 준비 시간과 치료 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경향을 보여 유효한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위장
임상현장 요구에 맞춘 연구지원을 위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들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사례와 평가 결과를 담은 네 번째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방법론을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진료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2,974건의 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해오고 있다. 그간 보의연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들의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 신청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 및 선진입 의료기술 신청 건들에 대하여 2020년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왔다. 올해 네 번째로 발간되는 ‘사례분석 보고서’는 최근 2년간(’21~’22) 평가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Outcomes)를 기술의 사용 목적별로 분류해 구성했으며, 총 93가지 기술의 사례를 수록했다.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의 개정안들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소관 법률인 ‘약사법’과 ‘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또한, 동(同)금지 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약사·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규정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등 2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기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 기간 단축과 사업에 필요한 의사과학자 등의 인력 양성 및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12월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2월 11~15일) 총 6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3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치료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 분리 ▲세척 ▲냉동·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 업무만을 수행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항목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을 포함해 9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선한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