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주간 유전자 변형 식품 특별법을 비롯해 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회부됐다. 10월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8~14일) 총 5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응급의료정책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직접 설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 및 효율화 도모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 ▲유전자변형식품 특별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등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우선 ‘유전자변형식품 특별법’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성이 보장될 경우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관련 규제와 수입 통관 규정 등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추진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해당 규정은 신규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성 심사 등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해성 심사 등의 면제신청을 받은 국가 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체 개발ㆍ실험을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토록 했다. 또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 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