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월 9일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핵심 목표로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새해는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혁신과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행정혁신 전략과 방향을 정립하는 데 집중했다. 2023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에서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 혁신으로 안전수준 도약 △예방, 단속, 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사람 중심의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 구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 혁신으로 안전수준 도약 세 번째로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전정보 플랫폼을 운영한다. 도서관에서 정돈된 책을 쉽게 찾듯이 많이 찾는 식의약 안전정보
정부는 현재 감기약의 생산·공급량 증산, 사재기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우선 유통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아세트아미노펜 감기약에 대한 약가인상, 긴급생산명령 및 제조시설 추가 등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감기약이 대폭 증산되도록 하고 있으며, 과량 판매·구매 단속 및 수출검사 강화조치 등 감기약 사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감기약의 생산(수입)·출하·재고량은 트윈데믹 등으로 인한 감기약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산되고 있으며, 정부의 단속 및 관련 단체의 캠페인 등을 통해 현재 감기약 수급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과 감기약 판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은 현재 높지 않다고 판단돼 우선 유통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다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감기약 판매량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필요시 즉시 유통개선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량 확대를 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제조·수입업체와 ㈜종근당(충남 천안 소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국민 누구라도 필요한 시기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 감기약을 불편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가 인상, 행정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으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의 수요 증가를 대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치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제조·수입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9개 업체* 대표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수급을 위해 주성분 제조원 추가 등 변경허가, 원료의약품 등록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주성분 제조원 변경 시 제출자료의 범위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선 사안의 선(先)적용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 동등성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과 제출 기한 등을 1월 5일 공고했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정제(나정) 총 264개 품목으로,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2023. 3. 31.까지, ‘결과보고서’는 2023. 12. 31.까지 제출하면 된다.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향후 시험 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매중지·회수 조치된다. 이번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는 허가자료로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 이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향후 ▲2024년 정제(필름코팅정) ▲2025년 캡슐제·시럽제 등 경구용 제제에 대하여 우선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가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주사기, 미세 바늘 등을 활용해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구별 방법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최근 시중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안 된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 시술 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허가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별 상세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약품·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피부 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의약품·의료기기는 작용원리, 사용 목적·방법 등에 따라 분류되며,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유효성, 품질, 무균 관리 등을 심사해 허가·관리하고 있다. 제품 포장에 의약품, 의료기기라고 표시돼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재 관능검사 판정 결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부적합 사례, 사유 등을 사진정보로 상세하게 안내하는 ‘한약(생약) 관능검사 사례집’을 12월 30일 발간·배포한다. 사례집에서는 최근 3년간 항목별 부적합 사례(기원·성상, 이물·변질, 가공 방법, 약용 부위 등) 116건에 대한 부적합품·정품 비교, 부적합 사유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서는 수록한 사진 자료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아래에 감별요건과 설명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이 한약재 관능검사를 수행하는 수입·제조 업계와 검사기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한약재 품질과 유통 질서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 제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한약(생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생약) 관능검사 사례집’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제출자료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30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제출자료를 합리화한다.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심사위원회(IRB)에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GMP 적합 인정서 ▲기술문서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만 제출할 수 있다. 참고로 동 개정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85번 과제)로 체외진단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이 신속하게 실시돼 업체의 제품개발 준비기간과 비용 소요를 줄여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자 절차적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또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시험 종료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체외진단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료 시 종전에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이중으로 결과를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은 결과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용기·외장 및 첨부문서의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모든 전문의약품 부작용 분석‧평가자료 제출 ▲제조·수입실적자료에 포장단위·제조원 구분 제출 등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2월 29일 개정했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작용 분석·평가 대상 자료는 현행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집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부작용 관리를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집한 자료도 제출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제조‧수입실적은 현행 품목별 실적 유무만을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품목 내 제조원별, 포장단위별 실제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참고로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8일 공개한 ‘의약품 품목 갱신 제2주기(’23~’27) 운영방안’ 중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갱신 제출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해 품목 갱신 제도의 신뢰성·투명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목 갱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령을 12월 29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즉시 시행)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잘못 작성한 경우 적합 판정을 취소한다. 제조·품질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 (즉시 시행) 종전에는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일부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참고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99번 과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가 50% 추진율을 보이며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새정부 규제혁신 방안’과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4개 분야의 10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다. 100대 과제는 올해 12월말을 기준으로 50개 과제가 완료되거나 제도화에 착수돼 50%의 추진율을 보였으며, 분야별로는 ▲신산업 지원 37% ▲민생불편․부담 개선 56% ▲국제조화 46% ▲절차적 규제 해소 52%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등 4개 과제의 경우 제도화 착수와 동시에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우선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신산업 지원 분야 신산업 지원 분야는 총 19개 과제 중 7개 과제가 완료(제도화 착수)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