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대한약사회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는 한의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대한약사회에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날리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약사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한의계가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면서 한약조제 약사를 제외하라는 것은 망언이라고 일축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마치 자신들만의 것 인양 착각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첩약 건보 TFT는 한약조제약사에 대해 “한약사 제도가 도입되며 한의사에서 한약사로 이어지는 한약 직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양약사들의 기득권을 인정한 경과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제도에도 경과조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사회의 주장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조제약사에 대해 “100종 처방 조제에 대한 자격증에 불과한 자격으로 한방건강보험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약분 쟁때 합의한 이원화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996년 “전문성이 전혀 없는 시험으로 3만명에 달하는 한약조제약사가 대량 배출됐지만, 이들은 현재 한약시장의 2.6%를 점유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TFT는 “한약의 전문가는 한의사임을 국민들이 인정한 것”이라며 “한약조제약사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한의사를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며 한방분업을 실시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한약에 관한 한 한의사의 파트너는 양약사가 아니라 한약사”라며 “자격없는 양약사들이 개입하고 나서는 것이야 말로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한약을 차지하려고 하는 심각한 직역이기주의”라고 맞불을 놨다.
한약분쟁의 결과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졌고, 한의사의 파트너는 한약사인 만큼 약사회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TFT는 “한의사는 지난 1993년 합의를 통해 한약사 제도에 동의했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약조제약사마저도 수용했다”며 “한약의 전문가로써 한약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고자 하는 한의사의 고심에 찬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허술한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은 한약조제약사는 보수교육 등을 통한 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진단과 임의조제 역시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TFT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한약조제약사가 첩약 건강보험 논의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양약사는 한의약 전문 직능인이 아니고 한방분업은 약사회가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