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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속병원 못갖춘 의대-실습부실 의학과 폐지 추진

교과부, 학생정원 감축 및 폐지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학계열학과를 폐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의·치·한의과대학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명확한 처분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학계열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는데 1차 위반 시 해당 의학계열 학과 총 입학정원의 50% 범위에서 모집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의학계열 학과를 폐지하도록 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교과부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의 의미를 병원과 실습을 약정하고 실제로 실시하는 행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교과부는 실습 교육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의학교육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 장관은 의학실습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대학이 의학실습교육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교과부는 실습할 수 있는 조치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신설된 안 제4조제8항에 따르면 부속병원이 없는 의학계열 설치대학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실습할 수 있는 조치의 의미를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과 실습을 약정하고 실제로 실시하는 행위로 명확히 해야한다.

또 의학실습교육 의무이행 평가할 때 관련 기관 청취 근거를 마련한 안 제10조제3항 신설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대학에 대해 설비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실습교육의 엄정한 관리와 함께 실습교육의 의미 와 이행여부 역시 명확해져 의학실습교육 이행 여부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월 1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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