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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치,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반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며 입법예고 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분야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치는 의견서에서 제주특별법은 제주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 악법임을 분명히 했다.
 
건치는 “제주도민의 여론이 바뀌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음에도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개악안을 자의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반민주적 행태”라며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정책을 1년여만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단,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전면 허용된다면 여타의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세종시 등에서 제주도와 유사한 절차와 형태로 허용을 요구할 것”이라며 “영리병원 허용이 결국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건치는 아울러 “한번 무너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나 일단 허용된 영리병원을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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