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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정용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심해 '주의'

식약청, 상반기 광고 특별 지도·점검 결과 발표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해 비만치료 등에 좋다며 거짓·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위법 광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13일부터 4월3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 615개 업체와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게재된 350개 광고물에 대해 실시됐는데 이중 28개 업체를 적발해 관련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거짓·과대광고’가 18개고 가장 많았으며 ▲광고심의 규정 미준수(3개)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3개) ▲소재지 시설 멸실(3개) ▲업허가 변경 미실시(1개)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청은 노인 등 소비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무료체험방, 인터넷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광고로 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가정용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아래 거짓 과대광고에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에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주문이 쇄도하는 광고, 효능·효과를 ‘확실히 보장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의·약사 등이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특히 개인용조합자극기·개인용적외선조사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고지혈증․비만치료, 지방 농도 감소’ 등으로 거짓·과대 광고하는 행위가 빈번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 소비자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구입하고자하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여부 등은 의료기기제품정보방(http://www.kfda.go.kr/med-info) 또는 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