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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10년간 ○○시민 건강 지켜온 ◆◆병원… 과장광고

행법, 오랜 기간 영업사실 강조하면 의료광고법 위반 판결

수 년간 지역 시민의 건강을 지켜온 병원이라는 직접적인 광고 문구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가 되므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 광고에 “10년간 ○○시민의 건강을 지켜온 ◆◆병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뒤 의료광고법 위반혐의로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최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08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광고를 준비했다. 이 후 원고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를 제작 자신의 병원이 위치한 지역에 배포했다.

그러나 원고 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이 시행된지 6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의료기관 표시 바로 아래에 “**지역에 10년간 한결같이 ##시민의 치아건강을 지켜온 치과 병원입니다”라는 과장된 내용을 게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광고의 주체는 원고의 의료기관이고 위 문구 중 10년간이라는 부분은 원고의 의료기관에 관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인에 입장에서는 10년이라는 표현이 이 사건 의료기관에 관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중 의료기관이 한 지역에서 같은 상호로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은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한 시간이 10년과 6년은 큰 차이와 신뢰의 정도에 차이를 주므로 이는 의료광고에 대한 과장광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