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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당표시·광고 언제든지 손배청구?

표시·광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손배소송 남발 우려

부당 표시·광고 피해자가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광고나 의약품·건식 등의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의료광고 심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들이 많은 상황에서 치료에 대한 과대광고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우선 소송부터 제기해 남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제약사의 경우에도 의약품은 광고심의를 거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사에서 위탁을 한 경우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정위 시정조치 확정전이라도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액 인정제도를 명문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이 삭제됐는데 공정위의 시정조치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 표시·광고법 제11조 규정을 삭제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시정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나 피해자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손해액 인정제도도 도입된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표시·광고법상 손해액 인정제도가 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왔으나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뒷받침하기 위해 손해액 인정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참여 권한도 신설됐는데, 점차 증가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도 공정위와 합동으로 표시·광고 위반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년 2월 약관광고팀을 신설해 신문·TV 광고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부당 표시·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참여로 공정위-소비자원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돼 향후 표시·광고법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