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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홈피 과대광고 성형의 무더기 입건 “초비상”

부산경찰서, “법리적 문제없다…검찰에 송치할 것”

성형외과 의사 70명이 성형전후사진과 환자후기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홈페이지 상에 게재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자 의료계가 초긴장 상태다.

현재 성형외과 뿐 아니라 피부과, 비뇨기과 홈페이지의 상당수도 경찰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지적한 의료광고의 허위과장광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산북부경찰서는 5일, 홈페이지 광고의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성형의들을 입건한 것과 관련, “허위광고에 대한 판례와 사례들을 모아 검찰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남은 의사들을 소환해 위법을 입증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북부경찰서는 성형의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광고가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고 치료 후기 등을 올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높다며 의료법 상 의료광고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에서 ▲평가받지않은 신의료기술, ▲치료 효과 보장, ▲타 의료기관과 비교,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정보 누락, ▲거짓과 과장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l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가 게재되려면 사전에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나 지하철, 버스 등의 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인터넷 등에서의 허위광고가 규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실례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달, 인터넷의 의료 광고들을 검토한 결과 검증하기 힘든 내용과 허위 과장표현, 이벤트성 문구들이 가득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복지부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관리기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홈페이지 등의 광고도 심의에 들어가도록 법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되고는 있으나 제한된 인력으로 홈페이지의 방대한 광고를 모두 심의해 추적 해야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성형외과의사회, 미용성형학회 등 관련 단체와 정부부처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하나 내놓지 않으며 방치한 사이에 이번 사건이 터져나온 것.

시민단체들이 인터넷 등의 의료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당시 복지부는 “인터넷 광고는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이 아니라 관리할 기전이 없지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검토’만을 반복하고 있고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70여명의 성형의가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입건 된 의사들 또한 “위법인 줄 몰랐다. 왜 그간 계도를 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계도는 경찰이 아니라 의사협회나 성형외과 협회 등에서 해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부산북부경찰서는 포털로 검색된 부산 지역의 성형외과를 모두 조사했으며 지속적인 단속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