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요실금‧탈모 치료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업자가 적발됐다.
대전지방청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씨(남)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충남 천안시 소재 드림플러스원은 ‘옥타사발플러스’ 제품을 인터넷, 전단지 등에 ‘전립선 비대증․요실금․탈모 예방 및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함에 따라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 10월까지 전국 6개 지사대리점 등에 10억 2000만원 상당(120캅셀×3병×6,100SET)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의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