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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의료기기 인터넷 등 거짓·과대광고 특별단속

식약청, 3/14~4/8일까지 전국적 실시…신고센터도 개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1년 3월 14일부터 4월 8일(1개월간)까지 무료체험방 및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의 점검범위는 6개 지방청과 16개 시·도(시·군·구) 합동으로 전국적 실시하며 대상은 최근 가정용 의료기기 수요확대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온열기 등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등이다.

특히, 무료체험방 등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TV 홈쇼핑, 일간지, 월간지 등의 미심의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하철 무료일간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의료기기 거짓·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의료기기 피해 예방을 위한 10대 소비자행동 요령을 제공한다.

앞으로 거짓·과대광고를 신고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www.kfda.go.kr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신고) 위반업체를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업체들에 대해 국민생활 침해사범 차원에서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효능•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매 전에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확인사항은 허가된 제품여부, 사용목적 : 제품의 표시사항, 첨부문서에서 확인하고 인터넷의 경우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http://md.kfda.go.kr/ite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