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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카 부착여부 집중 단속

국세청 “4월 한달간 전국 병의원에서 현지 확인조사”

국세청이 4월 한달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에 나섰다. 미부착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의료기관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와 유관기관 등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보내며, 안내에 나섰다.

이번 현장 확인과 관련해 국세청은 “2010년 4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해 미발급 과태료를 부담(미발금액의 50%)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해 미부착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주지해 병원 측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5일부터는 국세청 담당 공무원(지역 관할 세무서 공무원)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또는 전달)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명령사항)’ 교부 및 스티커 부착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현금결제보다 카드결제가 많아 병원에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부착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피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30만원 이상 거래 시 또는 30만원 미만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만 한다.

또, 상대방 발급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30만원 이상 거래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30만원 미만 거래 시에는 미발급 거래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금영수즐 미발급 시 제재 기준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거래 시에는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발급거부금액의 20% 과태료,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금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