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1일)부터 병·의원 등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체청은 특히 발급 의무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원이고 동일인에게는 연간 1500만원 이내에서만 지급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