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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병의원 35건 적발 벌금 처벌

국세청 “발급율 증가했지만 미실시 많아 3800만원 부과”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병·의원 35개소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여 간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현황 분석결과, 신고자에게 75건 3,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98건 1억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병의원의 경우 78건이 의무위반 신고 됐으며 이중 위반사례가 확인된 35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총 3,8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국세청은 또한 병의원 위반 사례 중 26건에 대해서는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7백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소재의 모 치과의 경우 환자가 치료비 약 100만원을 수회에 걸쳐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양식의 일반 영수증을 발급했다.

국세청은 해당 치과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이를 신고한 사람한테는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했다.

전남 소재의 모 장례식장에서는 장례비용 약 800만원을 현금지급했으나 현급할인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400만원을 물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 후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 약 8천억원이 증가했고, 병의원 및 예식장의 현급영수증 발급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 병·의원 등의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과표양성화 효과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향 후 고소득 전문직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득공제 등 납세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발급의무화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