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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계, 의료현안 내년 정부정책에 날선 ‘대립각’

정부, 지불제도ㆍ세무검증제도 도입 등 의료계 등돌려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2011년 의료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정책방안을 채택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극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4일 정부는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14일 청와대에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의료계가 환영할만한 것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이다.

먼저, 정부는 14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출구조 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불필요한 의료이용 최소화 ▲약제비 절감 등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확대 ▲서비스 질 평가 및 성과기반 지불 확대 ▲기등재약 목록 신속 정비 ▲일차의료 전담의 도입 ▲종별 본인부담 조정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들 대부분이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했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은 올해 가장 뜨거운 논란을 가져왔던 것으로 이를 거론하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전담의제 도입 또한 개원의 대부분이 이를 ‘주치의 제도’로 인식하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전담의제도가 결국엔 주치의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전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바라보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의료계를 더욱 암울하게 했다. 의료계가 반대해왔던 세무검증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전한 반면, 복지부는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부처간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세무건증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회 장현재 위원장은 “이미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고, 미발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사업용 계좌 이용강제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병·의원의 세원은 다 노출되어 있다”며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은 부당한 정책이라며 전 공급자가 나서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따라서 2011년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둘러싼 의료계와 기재부 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기재부가 도입하려는 세무검증제도는 의사ㆍ변호사ㆍ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산출세액의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 “세무사 등에 대해서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기재부의 강행의지를 국회차원 입법 통과 저지로 막아낼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진통을 피할 수 없게됐다.

특히 전국 시도의사회는 최근 의협의 의료현안 대처가 미흡하다고 의협집행부와의 대화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내년도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