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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등 고소득자 대상 세무검증제 내년 강행

기재부, 세무검증제 시행 청와대 보고…불응시 세무조사

기재부는 2011년도 의사, 변호사, 학원 등에 대한 세무검증제도를 시행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세무검증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세무검증제도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해왔던 제도로서 이에 대한 반발을 예고하게 됐다.

기재부가 밝힌 세무검증제도를 살펴보면 의사ㆍ변호사ㆍ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ㆍ의원, 한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이다.

기재부는 부실검증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무검즘을 어기는 사업자 처벌과 관련해 기재부는 “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산출세액의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 “세무사 등에 대해서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세무검증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시행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검증비용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검증비용의 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해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무작위추출방식 세무조사 배제, 신고기간 연장(다음해 5월말→6월말) 등을 혜택을 줄 방침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