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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계획 전격 철회

기재부, 2010 세제개편안 일부 내용 변경키로 번복

기획재정부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방지를 위해 추진한 발급의무자 확대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기재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201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를 삭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가지는 직군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유흥주점 예식장 학원 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서래시 상대방읜 요청에 불문하고 이를 발급해야 한다.

기재부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가맹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 및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의 의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직사업자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수렴결과 이를 삭제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것으로 방향을 철회했다.

기재부는 그 대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현행 미가입기기간 총수입금액의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해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